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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실형’ 박성규 판사 ‘삼바 회계부정’건은 선의로 보더니..”

기사승인 2020.08.13  0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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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애 “의문 4가지”…최영일 “정치권 73억 시세차익 등 이익충돌 문제 룰 필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손혜원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13일 “의문이 드는 이유 4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손 전 의원에 대한 1심 실형 판결에 대해 4가지 의문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자료는 이미 공청회까지 거친 자료였다는 것 △당시 보고한 목포시장은 기소조차 안됐다는 점 △조카 증여분에 대한 세금도 납부했다는 것 △투기하려면 누가 낙후지역에 투자를 하느냐는 것을 꼽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손혜원 전 의원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성규 부장판사는 “목포시의 경제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라며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최근 불거진 정치권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12일 YTN에서 “20여 필지로 적지 않은 수의 부동산으로 보도됐지만 총액은 14억원이 조금 넘는다”며 손 전 의원이 구입한 규모를 짚었다.

그는 “서울로 보면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하나가 될까 말까 한다”며 “그런데 여기서 이해충돌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평론가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2014년 이후 통과될 때마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소관 상임위의 다주택 보유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게 뒤늦게 알려져 있지 않느냐”고 최근 파장을 일으킨 보도를 짚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재건축 특혜3법 통과 직전 재건축 대상이었던 반포주공아파트를 구입해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주호영, 법안 통과직전 재건축 아파트로 갈아타→23억↑ 2채 분양). 

19~21대 연속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낸 박덕흠 통합당 의원은 강남 아파트 2채로 6년 동안 7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를 지적하며 최 평론가는 “특정 사례만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이해충돌 관련된 의원들은 관련된 소관 상임위에서는 배제하는 명확한 룰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변상욱 앵커는 “이해충돌에 대해서 다들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며 “‘아무 짓도 안 했다’가 아니라 그런(이해충돌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피해 다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 19~21대 연속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낸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이미지 출처=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한편 김어준씨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성규 부장판사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 관련 판결과 비교하며 “삼성을 선의로 봐줬을 거면 손 전 의원에게도 그렇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성규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있었던 지난해 1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청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 내지 삼성바이오의 이익을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캡처>

이를 되짚으며 김어준씨는 “당시 박 부장판사는 회계부정이 있었던 걸로 언론들이 기정사실화 하는데 그렇게 보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 혹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선의를 믿어주는 관점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정반대이다”라며 “(손 전 의원이) 기본적으로 투기 욕망, 흑심이 있었다고 보는 거다”라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번 건을 투기로 볼수 있나”라며 “손혜원 정도 되는 재력가라면 강남3구나 상갓집에 하지 않나, 다들 그렇게 하듯이”라고 반문했다. 

김씨는 “누가 목포에 내려가 다 쓰러져 가는 집을 구매해 리빌딩하고 복원해 투기를 하나, 투기 역사에 없는 일이다”라며 “판사는 흑심이 있었다고 보는데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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