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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떼돈 번 주호영이 부동산 정책 비판? 얼굴 참 두꺼워”

기사승인 2020.08.03  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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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헌법이탈’ ‘헌법파괴’ 운운.. 정청래 “무지몽매 넘어 헌법 모독”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헌법이탈’ ‘헌법파괴’ 운운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헌법공부 다시하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 원내대표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이 같이 요구했다.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체제의 작동원리로 현실화한 것이 바로 헌법”이라며 “몇 차례의 개헌이 있었지만, 시민의 자유와 권리 부분은 크게 바뀐 게 없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강조하며 “마음대로 나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데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 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 증오가 훨훨 타오르는 한 ‘시민의 자유’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게 집권세력의 속내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비난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그러자 정청래 의원은 “헌법 23조, 35조, 119조를 다시 한 번 읽어보고 헌법파괴 운운하시라”며 “대한민국 헌법 조항 어디가 마르크스 공산주의 헌법이냐”고 지적했다.

헌법 제23조,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 그러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또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 제119조,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도록하고 국가는 이를 위해 조정과 규제를 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지만, 헌법에 대한 무지몽매함을 넘어 악의적으로 헌법을 모독하는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커녕 국민으로서도 자격상실”이라며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비판했다.

진정 헌법을 파괴한 자는 헌법 전문에 나와 있듯이 4.19민주이념을 짓밟은 5.16 군사쿠데타 세력이다.

진정 헌법을 파괴한 자들은 12.12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마비시키고 국보위를 만들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80년 5월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자들이다.

진정 헌법을 파괴한 자들은 국정농단으로 국민들 촛불로 탄핵되고, 국회에서 탄핵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자들이다.

헌법파괴 세력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어따대고 헌법파괴 운운하는가?

정청래 의원은 “아무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성을 잃었어도 헌법파괴 운운하는 자체가 헌법모독”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헌법에게 사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에 ‘얼굴 참 두껍다’며 “강남 아파트로 떼돈을 번 당신께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라”고 꼬집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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