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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정정보도·삭제 잇따라.. “오보로 인한 피해는?”

기사승인 2020.08.01  15: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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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요훈 MBC기자 “손혜원·조국·정의연 보도 사악해…징벌적 배상 판결 나오길”

정의기억연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13개 기사 가운데 11개가 정정보도 또는 삭제로 조정 성립되거나 강제 조정됐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기자회견 형식으로 열린 1450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 같은 경과를 보고하며 “나머지 2개 기사는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특히 “왜곡 기사가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지만 정정보도는 대부분 몰라 안타깝다”면서, 시민들에게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관련해 송요훈 MBC기자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는 좀체 회복되지 않는다”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보도가 나가고 한참이 지난 뒤의 ‘정정보도’는 나쁜 기억만 상기시켜주는 ‘2차 피해’가 되기도 하고, 언론사가 ‘바로잡습니다’를 ‘우리는 잘못된 보도를 기꺼이 바로잡는 정직하고 당당한 언론입니다’로 윤색하여 역이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송 기자는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는 언론사의 책임이고 의무”라며 “(만일) 정정보도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회피하려 하면 언론중재위에 의존하지 말고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인 자신이 언론중재위 제소가 아닌 민형사 법적대응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징벌의 교훈이 있지 않으면 언론이 바뀔 것 같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송 기자는 “손혜원 보도, 조국 가족 보도, 윤미향과 정의연 보도는 악의적이고 사악하다”고 비판하며 “그런 보도에 징벌적 배상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 한국 언론은 그런 판결이 있기 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가짜뉴스’ 등의 피해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3단체는 해당 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 요청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이라며,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17일 SNS를 통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토론회’ 소식을 전하면서 “이 법은 보나마나 언론계는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반대할 것”이라며 “진보매체든 보수매체든 다 한통속”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과 법조계가 이 법을 찬성할리 없다”며 “이 법은 오로지 국민의 힘에 의해서만 통과될 수 있다. 법조계든, 언론계든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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