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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재건축특혜법’으로 23억 챙겨가, 박덕흠 73억원↑”

기사승인 2020.07.28  0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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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선 기자 “이들이 무주택자, 1주택자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겠나”

   
▲ <이미지 출처=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이지선 MBC 기자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3법’ 특혜에 마지막으로 탑승해 23억원의 (시세차익) 혜택을 챙겨갔다”고 말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이지선 기자는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재건축 중인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 소유자이다. (재개발되면)두 채를 받아가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트레이트’는 26일 “집값 폭등 누구 책임? 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편에서 집값 폭등의 주범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12월 29일 통과된 재건축 특혜법, 이른바 ‘부동산 3법’이었다고 보도했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찬성했던 의원들과 법안 통과 이후 이들 의원들이 누린 엄청난 혜택 등을 추적했다. 

2014년 12월 국회는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안의 적용을 3년간(2015년~2017년까지) 유예해주는 법안, △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으면 3채까지 받을 수 있는, 헌 집 1채를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지선 기자는 “당시는 전세가율이 90%까지 올라가는 등 전월세 폭등으로 난리가 났던 시기였는데 전월세 안정 대책이 아닌 부동산 3법을 시급하게 통과시켰다”며 그래서 의문을 품게 됐다고 했다. 그는 “당시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는데 지금 이 사태를 예언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3개 법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127명이었으며 이중 49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21명이었는데 모두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다. 

이지선 기자는 “저는 편파적인 사람이 아니다. 나오면 다 깐다”며 “그런데 새누리당만 나왔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연설에서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공했다. 

이 기자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3법의 특혜에 마지막으로 탑승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챙겨가게 된 재건축 아파트인 반포주공아파트 소유자”라고 했다. 

그는 “3개 법안에 다 찬성했고 집 한 채로 20억 넘게 시세차익을 봤다”며 “22억원에서 45억원으로 올랐다”고 했다. 

또 “5층 아파트인데 재건축중이다. 계획안을 보면 최대 35층까지 올린다”며 “건설사들, 조합원들이 얻는 이익이 어마어마하다”고 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 2채를 분양받게 되는데 초과이익 환수도 없다. 

박덕흠 통합당 의원은 재건축 대상은 아니지만 강남3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 기자는 “삼성 아이파크는 58억 올랐고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15.2억원 올랐다”며 “가만히 앉아서 6년 동안 총 73.2억원이 오른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박덕흠 의원이 19대, 20대, 21대 연속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다는 것이다. 

이 기자는 “제대로 이해충돌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이 과연 제대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부동산 부자가 이익을 보는 법을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현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기자는 “취지는 좋았다, 다 이해가 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에 대한 모든 대책을 쏟아내는 와중에 그 모든 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충되는 법안을 같이 냈다는 것이 엄청난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오히려 집이 폭등하고 있으니까 그 시세차익을 8년만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된다”며 “다주택자가 집 쇼핑을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8년 뒤에 그 시세차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이트는 이번 ‘부동산 3법’에 이어 다음주 2일 방송에서는 보유세 내용과 부동산 폭등에 기여한 언론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 <이미지 출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 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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