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대검, 검사장회의 결과 공개.. 최강욱, 秋에 “면밀한 검증” 당부

기사승인 2020.07.06  18:06:09

default_news_ad1

- “장관의 적법한 지휘에 저항? 직위고하 막론 직무배제 후 징계해야”

   
▲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2019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검사장들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한겨레 등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후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란 제목의 자료에서 “7월 3일 검사장 간담회에서의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본 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관련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 내용을 공유하고는 “법무부장관은 전체 발언이 담긴 회의록을 보고받으신 걸로 안다”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하극상”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 “얼마나 많은 검사장들이 발언했길래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 표현했는지, 대다수는 어느 부분이고 공통된 건 어느 부분인지, 실제 저런 주장을 했다면 어떤 근거로 그런 논리를 편 것인지 면밀히 검증, 확인하여 주실 거라 믿는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또 “의견을 모아 결의한 것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총장도 시간을 끄는 이유에 대하여는 분명 다양한 의견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것이 저렇게 단일의견인 것으로 취합되어 공표되었다면 그 과정과 이유 또한 확실히 짚으셔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장관의 적법한 지휘에 이렇듯 대다수가 공통하여 저항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한을 정해 장관의 지휘 실행을 명하시고 이에 반하는 행동에 대하여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직무배제 후 징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강욱 대표는 아울러 ‘대검이 윤석열 총장에게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어느 법률가의 지적’을 인용해 비판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해당 법률가는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의 자연인이 아니라 ‘대검’이 총장에게 보고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며 “대검수장이 총장인데 자기가 자기에게 보고한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맨날 검찰은 이런 식으로 총장을 마치 검찰 일의 당사자가 아닌 중립적이고 특별한 판단자인 것처럼 취급하는데, 기자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 적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이 보고해야 할 대상인 상급자는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 정도가 되어야 한다”며 “총장을 장관에 맞서는 야당총재나 다른 나라 왕처럼 여기는 기자들이 아니라면 이 한심한 보도자료에 대하여 엄중히 비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