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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장회의 결과 공개.. 최강욱, 秋에 “면밀한 검증” 당부

기사승인 2020.07.06  18:06:09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 인정할줄도 알아야한다 2020-07-07 18:28:19

    짜장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법전문가가 되겠네요

    지금 이 시대가 특정세력이 정보를 독점하고
    나머지는 깜깜이가 될수밖에 없었던
    70,80년대도 아니고

    설마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국민들이 무지몽매하다고 생각하고 사는건 아니겠죠?
    빨간아재님처럼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않고 겉으로 드러내지않으며
    초야에 묻혀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시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절대 인정하기 싫다며 희망고문하며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결국에는 추미애법무장관 손바닥 안 이라니까
    5선의 국회의원 경력과 당대표
    나이롱뽕해서 된거 절대 아닌데 말이죠신고 | 삭제

    • 직속상관이다 2020-07-07 18:16:42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565호

      제21조(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의 설치 제한 등)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2020.1.28. 신설)신고 | 삭제

      • 직속상관이다 2020-07-07 18:15:32

        '특임검사'도 장관 승인 없이는 불가능!...
        옴짝달싹 못하는 윤석열 [빨간아재]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146672?od=T31&po=0&category=&groupCd=community
        ◑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대검훈령 제160호

        제2조(특임검사)

        ①검찰총장은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신고 | 삭제

        • 추미애장관은 2020-07-07 10:32:48

          포청천처럼 단호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권력에 도취되어 위계질서를 거스르고 항명하는 놈들은 모조리 파직시키고 법적으로 처벌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실행하여 장관의 위엄제고와 만인에 평등한 법의 위상을 보이라..신고 | 삭제

          • ㅇㅇ 2020-07-06 18:31:09

            정말 검찰은 대혁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임이 명백하다.
            법의 가능한 테두리에서 기무사처럼 해체후 재정립 수준의 처리가 필요하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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