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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 구속.. “사법정의 훼손”

기사승인 2020.06.05  1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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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웅 교수 “선관위와 소통하며 진행한 공정한 선거운동, 檢에 의해 심판대상 돼”

지난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됐다.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유모(36)씨와 강모(23)씨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대진연은 선거기간 동안 오세훈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진행했다.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줘 지난 3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것과 관련해, 금풍제공이 부당했다는 취지로 1인 시위를 벌인 것.

그러자 오 후보는 ‘대진연의 낙선 운동은 불법’이라며 회원 19명을 고소‧고발했고, 경찰은 이 중 3명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지난 4·15 총선에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향하며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유 씨와 강 씨가 구속되자 대진연은 5일 긴급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정당한 선거운동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대진연은 “얼마 전 오세훈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신의 낙선 원인 중 하나를 대진연의 낙선운동이라 뽑았다”며 “이 인터뷰가 나온 지 3일 후 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되었다”고 짚었다.

이어 “오세훈과 검경, 사법부가 뜻을 같이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이번 구속결정에 큰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작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이들에겐 관대하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등은 구속시키지 않았다. 구속영장 청구의 형평성이 사라진 데는 검찰의 수장 윤석열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대진연 회원 2명의 구속을 결정한 사법부 역시 사법정의를 크게 훼손시켰다”면서 “대진연은 윤석열 검찰과 사법적폐를 청산할 때까지 국민들과 굳건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구속영장 기각 촉구 탄원서를 통해 “선거법을 준수하고 선관위와 소통하며 진행했던 공정한 선거운동이 검찰에 의해 구속, 심판 대상이 되려 한다”면서 시민들에게 탄원 서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재판부에 “이 사안과 관련된 특정 후보는 바로 그 공직 선거법 위반 주체라는 점에서 선거법 대상은 대진연 학생이 아니라 다름 아닌 논란이 된 특정후보”라며 “이 사안은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규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법의 정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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