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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동양대 총장 직인 발견’ 오보.. 방심위 ‘법정제재’

기사승인 2020.06.04  1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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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심의위원 “검증 안 된 사실 무책임하게 전달.. 불이익 언론사가 감당해야”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보도한 SBS가 “(보도 당시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아들 상장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3일 <미디어오늘> <PD저널> 등에 따르면,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SBS에 대한 의견진술을 진행, “검찰이 정경심 교수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이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 보도한 근거 확인에 집중했다.

이소영 심의위원은 먼저 임의 제출된 PC에서 아들 표창장 파일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SBS 법조팀장인 김정인 기자는 ‘아들 상장인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위원은 또 ‘총장 직인을 스크린 캡처했다거나 디지털 캡처했는지 확인했느냐’고 추궁했고, 김 기자는 ‘그런 방식 중 하나로 추정했다’며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기소하는 데 충분한 물증이 발견됐다고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한 건 무엇이냐’는 질문을 이어갔고, 김 기자는 ‘위조된 표창장 직인 파일 원본에 해당하는 걸 발견했다고 들었다’며 ‘(최성해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 <이미지 출처=SBS 방송 화면 캡처>

이날 SBS 관계자들은 ‘총장 직인 파일’이나 ‘총장 직인 파일을 캡처해 그 부분만 오려낼 만한 정 교수 아들 상장 같은 원본 파일’ 등이 PC에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오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허미숙 소위원장은 “‘총장 직인 파일’과 ‘총장 직인과 관련된 파일’은 표현상의 실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실인 것”이라면서 “SBS는 이 부분에 대해 ‘표현상의 실수’라고 해명하는데, 저널리즘은 이런 것을 ‘오보’라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오보가 분명함에도 SBS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단정적인 내용을 보도했는지, 어떤 물증을 어떻게 확보한 것인지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면서 “제대로 된 취재를 바탕으로 한 보도라는 것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도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취재 과정을 스스로 검증할 수 없다면 그 불이익은 언론사가 감당해야 하고, 취재원 보호라는 미명 아래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무책임하게 전달하고 있는 언론 행태에 강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면서 법정제재인 ‘경고’ 의견을 냈다.

김재영 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 취재 과정이 확인이 잘 되지 않았다”면서 “보도로 인한 파장이 적지 않았고, 언론은 취재원이 말한 사실 그 자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진위를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주의’ 의견을 냈다.

이날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의 SBS에 대한 심의결과는 법정제재 ‘주의’였다. 이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감점이 반영되는 중징계로, 방통심의위는 추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심의위원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해당 안건을 재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81%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했다.

전 계층에서 찬성이 60%를 웃도는 가운데 미래통합당(67%), 보수층(73%), 중도층(74%)에서도 찬성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91%, 정의당 지지층은 8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은 “이는 진보, 보수 모두 언론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RDD무선 85%, RDD유선 15%)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응답률은 4.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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