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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진혜원 녹취록 기자’ 비난하면 법적대응”…임은정 “아쉽다”

기사승인 2020.04.04  13: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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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요훈 기자 “경향신문 이러면 안된다…감찰의 정당성 여부부터 취재했어야”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정면 반박하며 해당 기자나 신문사를 비난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경향신문에 대해 “아쉽고 아쉽다”고 했다. 

경향신문에 정동칼럼을 연재해온 임 부장검사는 3일 페이스북에서 “경향신문 입장문을 읽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간부들과의 돈독한 친분으로 소문난 ○○○ 기자님의 연락”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진 검사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7년 법원에 접수된 진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이 김한수 차장의 지시로 회수되었고, 결국 진 검사는 공범 확인 등 추가 수사를 하지 못했던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임 검사는 “진 검사에게 감찰제보 시스템을 통해 감찰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가, 많이 후회했다”며 “당연히 김한수 차장에 대한 감찰은 극히 부실했고, 진 검사는 보복감찰로 2건의 징계를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걸 곁에서 지켜보았다”고 떠올렸다. 

이어 임 검사는 “그런 일을 겪었고 현재 징계취소소송 중인 진 검사가 검찰간부들과의 돈독한 친분으로 소문난 ○○○ 기자님의 연락에 긴장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 검사는 “오해였다고 해도 취재 시 좀 더 유의하겠다는 말 정도를 섞었다면, 좋았을 텐데”라며 “경향신문 독자이자, 필진으로 많이 아쉽고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MBC의 ‘검언 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도 기자를 통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며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진 검사는 “얼마 전 대검찰청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한 기자님이 난데 없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지금 대검찰청에서 감찰 중이니까 알아서 처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3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녹취록을 왜곡해 해당 기자나 신문사를 비난하는 행위에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엄중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당시 기자는 진 검사가 감찰 대상에 올랐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 확인과 반론 청취 등을 위해 진 검사와 통화했다”며 “당사자인 진 검사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기자는 추가 취재를 통해 감찰 중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기사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도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왜곡된 사실을 전달한 진 검사에게는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엄중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또 경향신문 노조는 “진 검사가 공개한 대화 녹취록을 왜곡해 해당 기자를 비난하는 행위와 이를 인용해 왜곡된 보도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다. 여기서 멈춰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캡처>

이같은 대응에 송요훈 MBC 기자는 “경향신문, 이러면 안된다”며 “기자라면, 대검의 감찰이 정당한 것인지부터 취재했어야 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송 기자는 “○○○ 기자가 취재능력이 탁월하여 대검에서 감찰 중이라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 치자”며 “그럼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진 검사에게 비위 행위가 있어 감찰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이면서 윤석열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입막음용 또는 보복성 감찰을 하는 것인지”라고 지적했다. 

송 기자는 “기자라면, 대검의 감찰이 정당한 것인지부터 취재했어야 한다”며 “그런 다음에 당사자인 진혜원 검사에게 반론권 차원의 취재를 했어야 한다, 대검에서 이런 이유로 감찰을 한다는데 알고 있느냐, 인정하느냐, 보복성이라고 보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랬나요? 그런 취재였나요?”라고 물으며 “녹취록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봐도 대검이 감찰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지 감시하고 비판하는 취재라고 볼 수 없더군요. 기자의 신분을 앞세워 ‘미운 털’ 검사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취재가 아니라 특수부 검사가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다 미수에 그친 것 같더군요”라고 녹취록을 해석했다. 

그러면서 송 기자는 “그건 기자가 할 짓이 아니다”며 “기자의 시선은 낮은 곳을 향해 있어야 한다, 정의를 향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 기자라고 무조건 감싸면 언론사 간판을 떼야 한다”고 했다. 

송 기자는 “사회가 기자라는 직업에 허용한 특권은 그가 누구든 감시하고 비판하라는 것”이라며 “그러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에는 동종 업계인 언론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기자는 “기자협회에도 당부한다”며 “기자협회는 기자들의 이익단체가 아니라 기자정신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자들이다”고 강조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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