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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윤우진 사건’ 때 윤석열도 수사대상.. 재수사 시간 1년 남짓”

기사승인 2020.03.26  14: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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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윤우진 사건’ 警에서 넘겨받은 후 3년 뭉개다 ‘무혐의’.. 의혹 투성이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 영상 캡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었다고 26일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뉴스타파 보도를 정리해보면, 2012년 2월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우진 전 서장이 한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착수했다.

2013년 경찰 작성 문서에 따르면, 육류수입업자 김모 씨로부터 골프비용 대납 등의 방식으로 6000만 원이 넘는 현금과 갈비세트 100개를 받아 챙긴 윤 전 세무서장은 경찰 수사 도중인 2012년 8월 말 해외로 도주해버렸다.

당시 경찰은 윤우진 전 서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친분에 주목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동생인 윤대진 검사보다 윤석열 검사와 더 가깝게 지냈고, 윤우진 전 서장이 해외로 달아나기 직전까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차명폰으로 윤우진과 통화한 흔적이 나왔다”고 했다.

특히 경찰 관계자는 윤 전 세무서장에게 뇌물을 준 육류수입업자 김 씨의 다이어리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나왔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윤우진 전 서장과 육류수입업자 사이에서 벌어진 범죄 의혹에 윤 총장이 관련돼 있는지 여부를 가를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육류수입업자 김모 씨의 다이어리에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은 ‘윤우진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짚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 영상 캡처>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윤 총장은 “자신은 육류수입업자 김모 씨를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10년 이후로는 윤우진 전 서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윤우진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2012년 11월 경 <뉴스타파> 한상진 (당시 신동아)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육류수입업자 김 씨의 다이어리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나온 시점을 ‘2011년 10월에서 2012년 6월 사이’라고 증언했다. 이 기간 육류업자 김 씨가 쓴 다이어리에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와 골프약속을 기록한 메모가 확인됐다”는 것.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이를 취재하는 한상진 기자에게 “윤우진 전 서장 사건에는 윤석열 검사 외에도 10명이 넘는 검사들이 관련돼 있고, 경찰(간부)은 그것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윤우진 전 서장을 검찰 브로커로 보고, 육류수입업자 김 씨가 윤우진을 통해 검사들에게 돈을 준 것으로 추정했다.

‘윤우진 사건’의 실질적인 수사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은 2012년 당시 경찰 수사를 통해 검사들, 특히 윤석열 총장과 윤우진 서장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주장하면서 ‘뇌물을 같이 쓴 혐의’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3년이나 뭉개다 끝내 무혐의 처리하면서 이 사건은 유야무야 됐다. 심지어 수사도중 해외로 도피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국세청에 복귀해 ‘명예롭게’ 정년퇴직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 영상 캡처>

황운하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윤우진 사건’을 “검찰이 덮어버린 케이스”라고 규정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기사 말미에 “공무원 뇌물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수많은 의혹을 남긴 채 세간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있는 ‘윤우진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 정도 남아있다”고 상기시켰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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