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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서해순에 1억 배상’ 2심 판결…한마디로 악의적”

기사승인 2020.01.29  18: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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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서 일부 불기소 처분한 檢 수사조차 반하는 일방적 판결…상고할 것”

   
▲ 영화 '김광석'의 한 장면.<사진제공=시네포트>

항소심 재판부가 위자료 액수를 두 배로 올려 “서해순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이상호 기자는 “그동안 진실추구를 위해 힘써온 대안매체 고발뉴스에 대한 파산선고”라며, 29일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서 씨가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증액, 이 기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 등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혹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보도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근거 없이 제기한 막연한 의혹을 사실로 믿도록 오도했다”면서 “이는 허위사실을 진실로 가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의도적 침해에 해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아울러 “이 기자 등은 공개 고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 결과 매우 광범위한 일반 대중이 이런 주장을 접하게 돼 서 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봤다.

이상호 기자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1심 선고에 비춰 봐도 이번 2심 법원 판결은 한마디로 악의적이랄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기자에게 5000만원, 고발뉴스에게는 이중 3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 오른쪽은 가수 김광석씨의 딸 김서연양의 2006년 10월 당시(15살)의 모습. 아빠의 노래를 담은 ‘김광석 다시 부르기-1, 2'와 '김광석 다시 부르기 셋, 넷’ 음반을 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 기자는 특히 항소심 결과는 “공공의 알권리를 위한 기자의 의도 자체를 무시한 것으로, 형사고소 사건에서 일부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사에 조차 반하는 일방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서해순 씨가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영화사 대표 이모 씨, 제작이사 김모 씨 등 3명을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모욕죄 등 일부 제외) 불기소 처분했다. 서 씨의 손을 들어줬던 경찰 수사결과가 1년 반 만에 검찰에서 뒤집힌 것이다.

검찰은 이상호 기자가 영화 <김광석>을 제작해 서 씨와 오빠가 ‘김광석을 살해했거나 핵심 혐의자’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했다는 주장이 영화를 전체적이며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또 영화 개봉 이후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 씨 딸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SNS에 올린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 등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이 기자가 김광석 씨의 형과 짜고 서해순 씨를 유기치사,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무고했다는 고소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당시까지 확인된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고, 고소장 전체의 취지가 서연양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고라는 고소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고발뉴스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더불어섬)는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의 부당한 부분에 대해 다룰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심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퉈보겠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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