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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검찰, 임면권 없어…전복자들 정리돼야”

기사승인 2020.01.13  15: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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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부여된 주체가 정리해야..모기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 뿌리겠나”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을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검사는 ‘윤석열 참모들’ 물갈이 인사와 관련 13일 “검찰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공무원을 임면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지, 결정된 정책을 해당 분야에 한하여 집행할 수만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진 검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헌법 제1조 제2항), 선거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의기관이 승인한 법률에 의하여 룰을 결정하며(헌법 제40조, 52조), 공무원은 대의기관인 대통령이 임면(헌법 제78조)하는 질서에 의하여 통치된다”고 헌법 내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은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된다”며 논두렁 시계 사건을 예로 들었다. 

진 검사는 “증거도 없는 사건에서 ‘논두렁 시계 발언’ 등 출처와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통시켜, 검찰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던 최초의 대통령을 서거하도록 만든 바 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되짚었다. 

또 진 검사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취임한 법무부장관에 대해 150만건 이상의 기사를 유통시키고, 4개월 이상 사택, 사무실, 가족 등 1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는 방법으로 전력도 투입하고, 반칙도 거듭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지적했다. 

진 검사는 “그러나 원래 호언장담했던 주식 관련 부정축재 혐의는 확인하지 못한 채 표창장 한 장을 여러 번 기소”했다고 공소권 남용 문제를 짚었다. 

또 진 검사는 “외국 대학교 쪽지시험에서 도움을 주었다는 혐의 등 양형기준상으로도 벌금형으로 권고되는 별건 죄만 곁가지 식으로 기소하는 부실한 결과”만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진 검사는 “그러한 초라한 수사 결과와, 그간 수사를 받은 분들의 인권침해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진 검사는 검찰이 “우리가 처음에는 전 법무부장관이 주식 관련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가설을 세우고 전력을 다 해 수사를 해 보았지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불기소결정을 하고, 그간 수사받느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표명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그렇게 과오를 바로잡는 것이 법치국가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그러한 공개적 의사 표명은 나오지 않았다”며 그 결과 “민심의 방향은 압도적 공수처 설치 찬성으로 나타났고, 결국 의결까지 이끌어 냈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를 지적했다.

이어 진 검사는 “질서의 권한 없는 전복은 민심을 얻을 수 없고, 그러한 시도는 본래 질서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주체에 의하여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이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를 평가했다. 

진 검사는 “물론, 정리당하는 객체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거울 것”이라며 ‘그러나 ‘모기가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 뿌리나’라는 고 노회찬 의원의 명언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부장검사들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총장, 강남일 전 대검 차장, 한동훈 전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전 기조부장.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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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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