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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정답 나올때까지 기소, 피해자는 조국 아닌 국민”

기사승인 2019.12.30  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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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 “9.6 기소, 공소권 남용 아니냐”…추 “국민들 현명하게 판단할 것”

   
▲ <이미지 출처=go발뉴스 영상 캡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30일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은 “정경심 교수 1차 사문서 위조 기소 당시 분명히 수사가 돼 있지 않았다”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했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지난 9월 6일 1차 기소를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그렇게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고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런 상태로 기소하는 게 법에 맞게 적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법원은 지난 10일 “변경 전후 공소장의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위조 표창장의) 행사 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자 검찰은 1차 기소를 취소하지 않고 지난 17일 변경하려는 공소사실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추미애 후보자는 “지금 후보자로서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저의 법률적 지식을 동원해서 굳이 답변을 드린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거듭거듭 계속 정답이 나올 때까지 기소를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표적 삼은 피의자가 유죄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다면 인권 옹호라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그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 될 것 같다”며 “그러한 견해가 하나 있다”고 했다. 

또 추 후보자는 “검찰 입장은 아마 기소 후에 드러난 사실에 대해 동일성이 없다고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법원이므로 다시 기소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법원의 잘못이다’는 입장일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후보자는 “그 어느 것이건 국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이에 송기헌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범죄의 증명이 어느 정도 돼야만 기소하도록 돼 있다”며 “범죄 사실, 일시, 어떤 방법으로 위조했는지, 누가 했는지도 특정이 안 돼 있는데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때에 해당되느냐”고 했다. 

송 의원은 “저는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적법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송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수사의 시점 등을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며 “유재수 사건도 고발된 게 올해 2월이고 수사를 시작한 게 12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9개월동안 가만히 두고 있다가 시점을 보고 나서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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