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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수사’ 결국 미제사건으로?…현직 검사 “수사 지연 혜택, 거래”

기사승인 2019.12.16  1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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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난다”더니..SNS “이러고도 정치검찰 아니라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를 검찰이 8개월째 뭉기적대면서 ‘3개월 초과 미제사건’이 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난다”고 장담한 바 있다. 

15일 KBS는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사들의 은어로 ‘3초 사건’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소 여부를 정하지 못한 채 ‘3개월을 초과한 미제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이 ‘3초 사건’이 됐다는 것이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앞서 윤석열 총장은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왜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나중에 보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 했는지,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텐데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다. 

또 “여야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사건과 조국 장관 사건 수사 말씀을 많이 주셨다”며 “걱정 마시고 어떤 사건이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밝히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을 한지 두달이 지났고 지난 9월10일 경찰로부터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지 3달이 지났지만 검찰은 어떤 수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고소‧고발 이후 경찰 수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8개월째이다.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올라왔는데 183만1900명이 동의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 참여자수 1위를 기록한 청원이 될 정도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달 MBC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지난 9월 경찰에서 이첩돼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소‧고발을 당한 자유한국당 의원 60명 중 나경원 원내대표만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18일과 30일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고 11월28일 국회 사무처와 기록보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회기 중 불법 사보임’ 논란의 절차적 정당성을 살펴보려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과 법의 원안을 확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오는 17일까지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3초 사건’이 됐다.

이에 대해 김정란 상지대 명예교수는 SNS에서 “검찰이 하고 있는 짓”이라며 “검찰은 자유당의 충실한 부하”라고 꼬집었다. 

양희삼 목사는 “이러고도 정치 검찰이 아니라고? 쇼는 이제 그만 하자”라고 질타했다. 

대구지검 진혜원 검사는 앞서 페이스북에서 ‘패스트트랙 수사 지연의 혜택’이란 제목의 글에서 “한 쪽은 기소를 무마하거나 연기해서 출마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한 쪽은 기소독점권을 폐지하는 법률의 제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이네요”라고 말했다. 

진 검사는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이 상정되려는 순간 국회 회의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 4월25일이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15일”이라며 “폭력행위 수사에 피의자들 소환도 없이 그냥 지나가버렸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일반적 폭력행위 사건과 같은 절차에 따라 경찰이 CCTV 분석까지 마치고 송치한 후 기소 및 확정되었다면  주도자 뿐 아니라 연루자들은 내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 검사는 “그런데 그 피의자들 중 한 명이 원내대표이자, 피의자들의 대부분을 거느리고 있는 단체는 그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창설을 반대하는 것 같다”면서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인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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