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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종료” 백원우 주장 부정하는 검찰.. ‘검사 범죄 봐주기’ 수사는?

기사승인 2019.12.13  1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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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청와대 겨냥한 윤석열 검찰.. 또 ‘무리한 기소’로 국민우롱?

“2017년 말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들의 회의 이후 마무리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당시 회의에는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참석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왔었는데, 오늘(12일) 백원우 전 비서관이 첫 입장을 KBS에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다는 게 백 전 비서관 주장의 핵심입니다.”

   
▲ <이미지 출처=KBS 보도영상 캡처>

12일 KBS <뉴스9>이 보도한 <백원우 “감찰 중단 아니다”…첫 공식입장 KBS에 밝혀와> 단독 기사의 서두다. 앞서 KBS는 앵커 멘트를 통해 “그동안 백 전 비서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십 차례 접촉을 시도해왔다”며 “감찰 무마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 전 비서관이 언론에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백 전 비서관이 KBS에 확인해 준 핵심 내용은 이랬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됐을 때다.”

“결과 보고서에 처리 방침이 명시됐다면, 이미 감찰이 종료돼 더 이상 감찰 중단이나 무마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한 시점이다.”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감찰을 계속하라는 거냐”

백 전 비서관에 따르면, 회의는 처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고, 감찰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유재수 전 국장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기존에 알려진 반박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청와대가 휴대전화 포렌식과 본인 동의 하에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후엔 유 전 국장이 동의가 없어 감찰이 불가능했다는 설명도 일관적이었다.

이어 백 전 비서관은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는, 본인의 동의도 없이 청와대가 강제로 계속 조사하라거나, 공직자와 연계된 민간인을 조사하라는 것”이라며 검찰이나 보수야당,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감찰을 계속하라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백 전 비서관은 ‘감찰결과보고서’라는 당시 반부패비서관실이 작성한 보고 문건의 이름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 요청 전화를 받았는지와 유 전 국장을 수사 의뢰 하지 않은 이유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리포트 말미 KBS는 이렇게 꼬집었다. 이어 <“3인 회의에서 감찰 결과 처리 논의”…남는 의문은?> 리포트에서도 검찰의 수사 상황을 바탕으로 남은 의문을 짚었다. 요컨대, 이른바 ‘3인 회동’의 결과로 청와대가 유 전 국장의 비위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지 않은 것이나 금융위가 유 전 국장의 사표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한 자체가 ‘감찰 무마’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검찰의 시각 말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할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생략된 것도 유 씨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의심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의 주장이 당사자의 일방적인 입장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 <이미지 출처=KBS 보도 영상 캡처>

그리고 몇 가지 의문들

그러자 <조선일보>가 발 빠르게 나섰다. 아니나 다를까, 조 전 장관을 걸고넘어졌다. 13일 <“조국이 말한 3인회의 시점… 유재수 감찰 건 이미 종료”> 기사를 통해서다. <조선일보>는 백 전 비서관이 KBS에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통해 밝힌 주장이 “‘이 (3인)회의에서 감찰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조국 전 장관 측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권력 실세들이 감찰 중단과 인사 등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드러난 상황만 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견제 기능 실종과 인적 구성 등 시스템의 문제와 권력 실세들의 윤리의식 부재 등 손봐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검찰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정권 때마다 되풀이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적폐’를 이대로 놔둬선 안 된다.”

   
▲ <이미지 출처=한국일보 인터넷판 캡처>

13일자 <정권 실세들 개입 드러나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란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이다. <한국일보>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특별감찰 무마에 개입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단정했다.

“이들의 감찰 무마 의견이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달됐다는 게 얼개다. 이대로라면 정권 실세들이 감찰권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가 아닐 수 없다.”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란 무엇인가. 최소한 감찰을 무마시킨 ‘윗선’이 구체적인 대가를 얼개로 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했어야 성립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그러한 대가가 드러난 게 있는지 의문이다. 도리어, 그러한 구체적 대가성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검찰이 다수의 ‘친문’ 인사들을 등장시키며 언론플레이에 나서는 것 아닌지도 의심이 들 정도다.

의문은 또 있다. 감찰 무마나 중단인지 혹은 감찰 종료인지 따지기에 앞서,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들이 퇴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확인하고 의뢰하는 공직 기관이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다. 아니, 의문을 넘어 전수 조사를 해야 할 판이다. 제일 먼저 검찰부터.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울산지검 임은정 부장검사의 말이다. 또 “정권 때마다 되풀이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적폐’를 이대로 놔둬선 안 된다”는 <한국일보>의 수사는 말만 보면 틀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병우=조국’으로 만들고 싶은 이들의 프레임이 아닌지도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한 ‘윤석열 검찰’에게 묻고 싶은 한 가지. ‘감찰 무마’ 의혹도, ‘하명 수사’ 의혹 역시도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내고 싶을 ‘윤석열 검찰’. 이들이 며칠 전 재판부로부터 굴욕을 당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처럼 청와대 사건 역시 ‘무리한 기소’, ‘엉뚱한 기소’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사건 당사자들을 괴롭힐 건지도 의문이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수사관 A씨가 검찰 수사를 받은 직후 소중한 목숨을 져버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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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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