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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왜 삼성바이오 기소 안하냐”에 검찰 대답 못한 이유

기사승인 2019.12.10  1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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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왜 수사상황 감감무소식?…검찰, 이재용 하루 빨리 소환해야”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왼쪽)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 법원이 9일 삼성전자 부사장 3명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박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과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이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증거인멸‧은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분식회계 쟁점에 대해 어떤 최종적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사건은 아직 기소도 안 됐고 기소가 되더라도 범죄 성립여부나 범의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어준씨는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재판부가 의혹들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증거 인멸이 분식회계 재판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고 했다”고 주요 내용을 짚었다. 

김씨는 “사법행위를 방해한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그래서 별개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명쾌한 판단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씨는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이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을 수개월 수사해서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는데 왜 기소를 안 하냐고 짚었다”고 주목했다. 

김씨는 “그 질문에 검찰은 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대신 얘기하면 지금 검찰의 핵심 역량이 거의 5개월째 조국 전 장관에게 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씨는 “그리고 지금은 청와대로 넘어가 있다”며 “그래서 삼성바이오 수사가 제자리에 있는 것이다. 비정상적이다”고 말했다. 

김씨는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본류가 아니다, 지시를 한 사장급들은 여전히 기소되지 않았다”며 “올해 초부터 삼성바이오 건은 한참 잘 달려갔다, 그런데 7월 이후 멈춰져 있다”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판결로 해당 증거인멸 행위의 심각성이 입증되었고, 이는 ‘회계사기’를 숨기기 위해 삼성 측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회계사기 결론이 날 때까지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것이 상식이나, 이번 재판부에 의해 그 상식이 거부당한 것은 증거인멸 수법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치졸하며 악랄했는지를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결국 모든 증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향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도 이번 재판의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검찰이 나설 때”라며 “이재용 부회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중단됐고, 관련 수사 상황이 알려지지 않아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제 ‘승계’라는 사익 추구를 위해 삼성이 자행해온 불법과 편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이 이재용을 하루빨리 소환하여 진실의 순간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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