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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없는 방통심의위의 이중잣대

기사승인 2019.12.07  10: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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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김용민 라이브’는 권고 … TV조선은 문제없다는 심의위

“반론은 꼭 받아야 한다. 논평 프로그램에 뉴스 같은 보도 프로그램처럼 ‘객관성’을 엄중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판 대상에게 반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사전에 반론 기회를 주지 못했다면 사후에라도 반영해 후속 보도를 해야 한다”

미디어오늘이 어제(6일) 보도한 <KBS ‘김용민 라이브’ 출연 주진우 발언 ‘행정지도’> 가운데 일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지난 4일 회의에서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 <이미지 출처=KBS 라디오 '김용민의 라이브' 유튜브 영상 캡처>

‘김용민 라이브’는 권고 … TV조선 강경화 문자는 문제없음, 왜? 

지난 7월4일 KBS ‘김용민 라이브’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관련한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발언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실제 당시 방송에서 진행자인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관련 내용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언급하며 △한국일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소송에서도 졌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이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문도 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진우 기자가 황교안 대표와 관련한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심의위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 제기는 문제’가 있고, ‘방송 이후라도 황교안 대표 측 반론을 받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저는 심의위의 이번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잘못 나간 내용은 진행자든 출연자든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박상수 위원) “논평 프로그램이 이런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의혹을 제기할만한 증거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허미숙 위원장)는 지적에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특히 이 글 서두에서 언급한 이소영 심의위원의 지적 - “반론은 꼭 받아야 한다. 논평 프로그램에 뉴스 같은 보도 프로그램처럼 ‘객관성’을 엄중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판 대상에게 반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사전에 반론 기회를 주지 못했다면 사후에라도 반영해 후속 보도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백 퍼센트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격한 기준’을 <김용민 라이브>에 적용했던 방통심의위가 왜 TV조선 보도에 대해선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논평 프로그램보다 더 객관성을 엄중하게 적용해야 할 보도 프로그램에서 TV조선은 △사실 확인 △반론 보도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 데도 말이죠. 

‘객관성’ 엄중하게 적용해야 할 뉴스에서 반론조차 받지 않았던 TV조선 

제가 어제(6일) 고발뉴스 <TV조선 ‘부실 리포트’에 면죄부 준 심의위>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TV조선은 누군지도 모를 ‘일본 측 관계자’의 전언을 바탕으로 지난 8월23일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강경화 장관이 고노 외무상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구나 강경화 장관의 반론은 물론 심지어 외교부 반론이나 해명조차 리포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소영 심의위원이 TV조선 측에 외교부에 크로스체크 및 반론보도를 했는지 물었을 때 TV조선 관계자의 해명이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불찰이다.” - 무슨 얘기냐? 크로스체크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반론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 <이미지출처=TV조선 방송 화면 캡쳐>

논평 프로그램보다 ‘객관성’을 엄중하게 적용해야 할 뉴스에서 TV조선은 반론조차 받지 않고 리포트를 내보냈고, 이 때문에 심의위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를 한 겁니다. 심의위원 앞에서 TV조선 측이 ‘크로스체크는 물론 반론 듣지 않았다’고 인정을 한 거구요. 

그런데 심의위의 결론은 ‘문제없음’입니다. TV조선은 해당 리포트에서 당사자 반론도 싣지 않았습니다. 해당 문자를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닌데 ‘사과 문자를 보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것도 ‘단독’이란 타이틀을 달고 메인뉴스에서 말이죠. 

TV조선 보도에 대해 당시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TV조선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당사자 입장을 들으려는 것과 크로스체크에 ‘불찰이 있었다’는 걸 인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심의위는 ‘문제없음’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결정인가요? 심의위는 <김용민 라이브>가 △근거 제시 없이 의혹을 단정적으로 방송했고 △이후 반론을 들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TV조선 ‘강경화 문자’ 보도의 경우 △당사자는 물론 외교부 반론도 없이 리포트를 단정적으로 보도했고 △크로스체크도 하지 않았으며 △TV조선 측이 일정 부분 ‘불찰’을 시인했는데도 ‘문제없음’ 결론을 내립니다. TV조선은 논평 프로그램보다 더 ‘객관성’을 엄중하게 적용해야 할 보도 프로그램인데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통심의위의 이상한 ‘이중잣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심의위의 이런 ‘편파적인 결정’은 대체 누가 심의를 해야 되는 걸까요?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media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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