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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첫 재판 앞두고 증거목록 안 내놓는 검찰.. 왜?

기사승인 2019.10.14  1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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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노트북이 스모킹건?…장용진 기자 “檢, 핵심증거 확보한 적 없었다는 얘기”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 오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관련 증거목록을 넘기지 않아 당사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3일 <JTBC>는 “정경심 교수 첫 재판 열지만…재판부도 증거목록 못 받아”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정 교수 측은 증거목록을 아직 못 받아 앞으로 재판 일정을 협의하는데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증거목록을) 넘길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고 공방을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아직 증거목록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관련해 양지열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재판부에 중요한 게 아니라, 정 교수 측에서 재판에 대비한 수사기록을 복사해 와야 하는데, 내용은 고사하고 제목인 목록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적고는 “당사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적법하지 못한 형사절차를 검찰이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필성 변호사도 “재판부도 증거목록 못 받았다”는 JTBC 보도를 지적한 매일경제 김기철 기자의 SNS 게시글에 댓글로 “재판부가 받아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증거목록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항은 소정의 서류 이외에는 공소장에 첨부 못하는 게 맞지만 그건 재판부의 예단을 막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과는 상관없는 규정”이라며 “오히려 변호인에게는 미리 증거목록 교부하고 증거 등사해주는 것은 형사소송의 기본이다. 그것을 안 하면 변호인이 소송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공소사실 인부도 못한다”며 “증거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실무상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 내는 정도는 문제 삼지 않지만 증거 전체를 못 내놓겠다는 태도는 실무상 들어본 일이 없다”며 “군사정권 시절에도 저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비판했다.

   
▲ <이미지 출처=MBN 보도 영상 캡쳐>

검찰이 증거목록조차 내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못 보여주는 건지, 보여줄 게 없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양 변호사는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이번에는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가방)을 핵심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노트북 얘기는 그 전에는 안 나왔다. 그리고 표창장 기소한 건 지난 9월6일인데 노트북에 핵심 증거가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때 기소는 뭘로 했냐는 것”이라며 검찰 논리의 오류를 짚었다.

그러자 함께 출연한 아주경제 법조팀장 장용진 기자는 “핵심 증거라는 것은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건데 발이 있어서 걸어 다니는지, 맨 처음에는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에 있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자택, 그 다음에는 아들 컴퓨터에 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또 노트북에 있다고 한다”며 “이 말은 한 번도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정 교수 기소를 뭘로 했냐고 했을 때 당시 검찰은 분명히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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