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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김남국 “최교일·나경원 고발했는데 검찰 꿈쩍도 안해”

기사승인 2019.10.08  14: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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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형사부가 특수수사 할 수 있다, 기소권 독점이 문제…인사권으로 통제해야”

검찰 개혁과 관련 하승수 변호사와 김남국 변호사는 8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를 고발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고 말했다. 

두 변호사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무엇보다 선별적인 수사와 기소가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하 변호사는 “뉴욕 출장 당시 스트립바 출입 사건과 관련 최교일 의원이 경북 영주시 지자체 예산으로 갔다 왔다”며 “영주시장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영주시장을 대동하고 영주시 예산의 지원을 받아 갔다 온 것”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안동MBC 화면캡처>

이어 하 변호사는 “뇌물수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7개월 넘게 고발인 조사를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오죽하면 검사장 출신 전직 국회의원이 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그분이 ‘자기도 검사장 출신이지만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7개월 동안 시간 끄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 이게 무슨 사정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하 변호사는 “검찰 특히 특수부가 선별적으로 기소하고 있다”며 “자기들 하고 싶은 사건은 이 잡듯이 수사하고 수십 군데를 동시에 압수수색하지만 자기들이 하기 싫은 사건은 수사 자체를 안 해버린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변호사도 “3주 전에 나경원 의원을 조국 법무부장관 경우와 유사한, 나 의원 아들의 포스트 제1저자 문제로 고발했는데 압수수색을 안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조 장관은 청탁이나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는 청탁받은 사람이 아예 실험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다”며 “나 원내대표도 인정했다”고 비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꼼짝도 안 하고 있다”며 “하 변호사 말씀처럼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KBS 보도 영상 캡쳐>

특수부 문제에 대해선 하 변호사는 “형식적인 문제”라며 “폐지해도 일반 형사부에서 특수수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가령 서울남부지검에는 특수부가 없지만 형사6부가 사실상 특수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 기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없는 것이 제일 문제”라며 “논의가 너무 특수부 폐지로 흘러가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파견 검사 형식으로 특수부 수사를 언제든지 확대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가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가 인사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에 왜 특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는지 이유나 필요성 등을 분명히 따져서 승인해 주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특수부 수사의 내용이나 필요성을 들여다보고 파견을 통해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심야금지 조사 같은 개혁안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굉장히 중요한 게 기록의 열람 복사”라며 “이것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허가를 해주는데 굉장히 늦게 해준다, 1,2주 뒤에 해 준다”며 “피의자에게는 굉장히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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