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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도 불법수사 참여시키는 특수수사…제보자 “정경심-5촌, 공모 성립 불가”

기사승인 2019.10.07  14: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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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수사로 돈과 명예 얻고, 거대한 전관시장도 열려…안 뺏기려는 이유”

   
   
▲ 2013년 10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정갑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혹시 조직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죄수 신분으로 금융 범죄 수사에 참여했다는 제보자X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7일 “정경심 교수와 5촌 조카가 공모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제보자X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자국어만 아는 프랑스 사람과 자국어만 아는 중국 사람이 범죄를 공모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20여년간 금융 계통에서 일했던 제보자 X는 복역 중 불려가 남부지검 금융조사부의 수사에 참여했다고 한다. 주가 조작 범죄와 상장회사의 횡령 배임 범죄 등으로 BBK 수사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재수사 혹은 유죄 확정시 가석방을 조건으로 참여했는데 검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는 죄수를 수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심 기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규정돼 있다”며 “죄수를 참여시키려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서를 받거나 정식 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수사를 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국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 제보자X는 “다른 기자분도 8월 중순경 (분석을) 부탁해왔다”며 “그래서 ‘파지 마라, 파봐야 나올 것 없다’고 했다, 최악의 경우 5촌 조카에게 사기 당한 거고 5촌 조카가 조국을 이용한 것 뿐이라 관심을 안 뒀다”고 말했다. 

또 “유능한 특수부 검사들도 몰라서 남부지검 금조부 검사들을 파견 받지 않았냐, 그만큼 기업 범죄나 주가 조작 범죄는 복잡하다”며 “정 교수와 5촌 조카는 공모가 안 된다,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된다”고 했다. 

제보자X는 “돈도 언론에서는 뭉뚱그려 얘기하는데 시점마다 지급 시기나 회수 시기, 자금의 사용 시기도 다르다”며 “관련된 사건 내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보자X는 “아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 자체가 안 되고 소통했다는 시기도 다 다르고 범위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옆에서 지켜본 금융 범죄 수사에 대해 제보자X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축소할 수 있고 관련자들을 덮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혐의가 명백한 사람도 기소하지 않거나 조사도 한 번 안하는 경우도 있다”며 “금액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다. 

또 뇌물에 대해 제보자X는 “주식시장에서 뇌물 전달 방법은 좀 독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금을 주기도 하겠지만 주가 조작에 검사들이나 수사 관계자들을 참여시킨다”며 “주가 조작 전에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그 주식을 올려서 수익을 내주게 하면 누구도 그 전달 과정을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제보자X는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정보를 준다, 정보가 곧 돈이다”라며 “또 손실을 보면 현금으로 보상해주거나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준다”고 했다. 

검찰이 특수수사를 놓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제보자X는 시장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는 “제가 보는 검찰의 수사 방식은 죽이려는 수사와 덮으려는 수사인데 전자에서 명예를 쌓고 후자에서 부를 쌓는다”고 했다.

이어 제보자X는 “특수부 수사나 금조부 수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며 “또 전관 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말했다. 

제보자X는 “일반 형사 사건들은 국선 변호인 제도를 활용한다든가 피의자들의 변호사 수임료가 적다”며 “그런데 금조부 수사나 특수부 수사는 변호사 선임 액수 자체가 단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성공 보수도 몇십 억”이라며 “단적으로 네이처리퍼블릭 사건의 경우 항소심 변호사 비용만 50억이었다”고 예시했다. 

그는 “특수수사나 기업 범죄 수사에서는 비일비재한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자기네 시장을 놓쳐버리는 것이기에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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