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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언론에 ‘유감’이라는 김성태.. “부끄러움이 없는 건가요?”

기사승인 2019.07.30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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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딸 이력서 직접 건넸다”.. 이해관 “이 정도면 의정활동 아니라 딸 구직활동”

‘KT 부정채용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계약직 채용 때부터 딸의 이력서를 건네며 직접 청탁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겨레>는 검찰의 공소장을 토대로, 김 의원이 2011년 3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면서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채용을 청탁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공소장에는 당시 KT스포츠단 과장 A씨가 인력파견업체 담당자에게 김 의원 딸을 특정해 파견을 요청하고, 급여도 올려 채용하게 한 사실도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10월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의원은 “본 위원의 딸도 지금 1년6개월째 사실상 파견직 노동자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구체적인 근무기간과 근무형태를 언급함으로써 당시 국감 증인 채택 압박을 받던 이석채 전 회장에게 부담을 줬다고 판단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관련해 김성태 의원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KT새노조의 이해관 대변인은 SNS를 통해 “이 정도면 의정활동이 아니라 딸 구직활동이고, 국정감사가 아니라 딸 채용청탁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 '딸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23일 오전 1인 시위 중 눈물을 훔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성태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과 <한겨레>에 유감을 표명하며 “‘딸의 이력서를 건네며 직접 청탁에 나선’ 객관적인 정황 자체가 없는 마당에 검찰이 ‘공소장’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데 대해, 재판을 통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2011년 계약직 채용과정에 조차 아무런 ‘청탁’도 없었을 뿐더러, 설사 그와 같은 정황이 있다손 치더라도 검찰 스스로 밝히고 있는 대로 이미 공소시효마저 지나간 시점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고 전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억울하다며 저를 고소까지 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에 참으로 기가 막힌 기사들이 계속 보도됐다”고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의 딸이 입사원서 접수 마감 한 달 뒤에 이메일로 지원서를 접수했고, 그 지원서마저 곳곳이 빈칸이어서 보완요청을 해 다시 받았다고 실무자가 증언을 했다. 더 나아가 한 달 뒤 뒤늦게 치른 인적성 검사마저도 탈락등급인데 최종합격했다고 한다”고 되짚고는 “아버지가 김성태 의원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모든 것이 사실이면 김성태 의원은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당시 81대 1의 높은 경쟁률에서 공채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봐야만 했던 입사지원자와 실망했을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에 “KT 채용특혜사건에서 권력자라고 봐주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수사와 공소유지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트위터를 통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부끄러움이 없는 건가요?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국회의원직 사퇴하세요!”라고 질타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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