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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안했다?’…표창원 “당신 판사 아냐”

기사승인 2019.07.15  1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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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나는 무죄다’ 주장으로 법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보해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에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국회 불법점거 농성에 앞장 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우리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의 본질은 야당탄압이라고 본다. 야당 탄압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순서도 틀리고 전체적인 틀이 결국 야당탄압이고 비수기 국회 내내 청와대의 오더를 받은 경찰이 (탄압)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변, “이 문제는 장차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나 원대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SNS를 통해 “당신은 판사가 아니”라고 질타하며 “판사라도 경찰 수사, 검찰 기소, 공판 없이 판결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누구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판사가 될 수 없다. 당신은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고 꼬집고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경찰 출두해 조사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워 트위터리안 ‘레이메이커’도 “‘국회선진화법 위반한 적 없다’라는 말에 자신 있으면, 성실히 경찰조사 받고, 검사가 기소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판사에게 무죄판결 받으면 된다”며 “법치국가에서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법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통령도 법에 의해 탄핵 당하고 구속 수감(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폭력’ 사태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은 표창원·백혜련·송기헌·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김규환·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만희·이은재·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주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1차 소환에 이어 2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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