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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윤석열, 범죄라 볼수 없어”…판사 출신 나경원은?

기사승인 2019.07.10  1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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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2012년 인터뷰 잘못 바로잡은 것이지 위증 아냐”

   
▲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해 10일 ‘단순 변호사 소개까지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렬 청문회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그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고 주목할 지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통상 법조계의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 되었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 되는지 좀더 명확해 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 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가 위증을 했고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청문보고서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변호사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목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 원내대표는 “현직 검사가 형사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37조를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 2012년 주간동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론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은 것이지 위증 논란과는 다르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이 사건이 공식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 내사 과정에서 형, 동생간에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실제 수사는 윤석열 후보자의 수사라인과 완전히 다른 곳에서 진행됐다”며 “외압 관여로 엮는 것도 상당한 무리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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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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