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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윤석열 녹취록 대박 터졌다”…박주민 “되레 개입 차단 방증”

기사승인 2019.07.09  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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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진 “변호사 소개해준 사람은 나…윤석열, 나 보호해주려 그렇게 인터뷰”

   
▲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뉴스타파의 ‘2012년 윤석열 녹취록’에 대해 9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고 해명했다. 

윤 검찰국장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이 경찰수사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묻길래 현직 검사인 나한테 묻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해보라며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라며 “제 밑에서 검사로 있던 이 변호사에게 상담이나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이고, 이 변호사는 제 밑에 있던 사람인데 두 사람을 소개한 사람이 누군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차수를 변경해 새벽까지 진행된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 의혹 관련 2012년 12월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뉴스타파가 확인한 인터뷰에서는 ‘이 변호사 소개’를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 해당 녹음파일은 2012년 12월 ‘주간동아’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

“윤우진씨가 어디 병원에 이틀인가 삼일인가 입원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얘들(경찰)이 자기를 노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무래도 조만간에 경찰에 한번 가야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리고 변호사가 일단 필요할 테니까…’ 라고 했고, 윤우진 씨는 ‘경찰 수사가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아마 그게 내가 그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부서에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고 하는 얘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게 분위기를 딱 보니까, ‘아, 대진이(윤대진 현 검찰국장)가 이철규(전 경기경찰청장)를 집어넣었다고 얘들(경찰)이 지금 형(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걸은 거구나’하는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라고 말했어요.)” (2012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전화 인터뷰 내용)

이남석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보낸 ‘윤 과장의 말씀 듣고 연락드린다’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윤대진 검찰국장은 “이 변호사가 윤 과장이라고 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검찰국장은 “윤석열 후보자가 저를 보호하려고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얘기한 것 같다”고 뉴스타파 인터뷰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그는 “제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후보자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인터뷰와 달리) 본인이 소개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일반적 소개와 변호사법의 소개는 다른 개념”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오해해서 당신이 소개했다고 하지 않았냐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타파의 녹취록에 대해 박 의원은 “윤우진이 평상시 알던 사람은 맞다”며 “그 사람이 곤경에 빠지니까 후보자로서는 오히려 더 얘기를 나누면 사건에 개입할 수 있으니까 차단하기 위해 상담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그 녹취록이 사건 관여가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자(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관련 박 의원은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자는 당시에 해당된 사건이 있었던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임계약 체결을 주선하거나 중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번 건은 전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 후보자도 계속 ‘제가 소개했다는 얘기는 그냥 알려줬다는 얘기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선임을 시켜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복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른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건에 관련을 안하려고 지인 변호사를 한번 만나라고 알려주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소개’와 윤 후보자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소개’ 개념은 사실상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문회장에서 녹음파일을 공개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SNS에서 “마지막에 대박이 터졌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이 청문회 내내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일이 없다, 관여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나왔다”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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