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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애꿎은’ 보좌관 앞세워 불법 행위.. “갑질 따로 없네”

기사승인 2019.04.26  17: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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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회법 위반’ 아니다?…이종걸 “보좌진 방패막이 삼지 말고 앞장서 ‘채증’ 당하든가”

자유한국당이 보좌진까지 총동원,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불법 점거‧폭력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 여당이 나경원 원대대표 등 20여명을 국회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26일 고발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의장이 불법 사보임을 했기 때문에 이미 불법 회의이고, 원천 무효 게임”이라며 “회의 방해 아니니 쫄지 말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트위터에 “나 대표가 바미당의 사보임이 원인무효여서 사개특위 정개특위 회의가 불법이고, 따라서 저지 난동도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면, 긴말 필요없다”며 “비겁하게 보좌진을 방패막이로 하지 말고 의원들이 앞장서서 국회법 위반 ‘채증’ 당하면 된다”고 적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 대거 모여 의안과 경호권 발동 및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공수처 법안 등의 제출을 막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좌관들을 불법 행위에 가담케한 자한당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슨 권한으로 또는 무슨 배짱으로 보좌관들을 이딴 몸싸움에 동원하는가”라며 “불법도 이런 불법이 없고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억만보 양보해서 그것(몸싸움)도 ‘의정활동’이라고 한다면 그런 싸움은 의원들 지가 직접 하지 왜 의원도 아닌 애꿎은 보좌관을 시켜서 하느냐”고 거듭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좌관은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회의에서 발언할 수도 없고 발언해서도 안 된다”며 “즉, 발언할 수 없는 보좌관은 그 몸짓으로도 발언에 유사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좌관들은) 몸싸움과 같은 ‘의정활동’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짚고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보좌관들은 몸싸움에 나서지 마시라”고 전했다.

한 교수는 보좌관의 불법 행위 가담을 재차 만류하면서 “세상이 바뀌었다. 몸싸움이 일상적이었던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며 “몸싸움 하다가 잡혀가면 모르긴 몰라도 본보기로 당하는 수가 있다. 5년 이하 징역 결코 작지 않은 형벌이다. 게다가 공민권 제한까지 정말 조심하실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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