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오신환 사보임 안 된다?.. 녹색당 하승수 ‘팩트체크’

기사승인 2019.04.24  17:54:02

default_news_ad1

- “국회법 48조 근거로 ‘오신환 사보임 못 한다’ 주장.. 완전 가짜뉴스”

자유한국당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사보임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부의 반대파들(주로 예전 새누리당 출신)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하 위원장은 24일 <오마이뉴스> 긴급 기고글에서 “강제사보임 원조는 자유한국당”이라며 김현아 의원과 김홍신 전 의원 사례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 자유한국당 권성동, 김현아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법해설을 보여주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결정한것은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국회의장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결의 당시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2017년 5월 김현아 의원을 강제사보임 시키려 했다. 다만, 당시 정세균 의장이 거부해서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하 위원장은 “탄핵이라는 헌법적 결정에 대한 사후보복성이었다는 점에서는 현재 사안과는 다르다”고 짚었다.

또 한나라당 시절인 2002년에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던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김홍신 당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을 강제사보임 시켰다.

당시 김 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는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계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한 유승민 의원, 오신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확인한뒤,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특히 자한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들이 국회법 48조 6항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라는 부분을 근거로, 오신환 의원 사보임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하승수 위원장은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하시라”고 질타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조항에 대해 “지금이 4월 임시회기 중이니까 만약 오신환 의원이 4월 임시회기에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면 4월 임시회기 내에는 교체 못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오신환 의원은 작년부터 사법개혁특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과는 아무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2003년 이 조항이 신설될 당시의 안건자료와 본회의 회의록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설명자료도 나와 있다”며 “그러니까 이 조항 때문에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 못한다는 건 완전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