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송기호 “아베 성병검사 망언까지…1심 뒤집은 항소심 이해 안돼”

기사승인 2019.04.19  10:17:15

default_news_ad1

- “인간 존엄성, 대한민국 국민 아닌 ‘일본과의 관계’ 강조하며 1심 뒤집어”

   
▲ 일본 위안부 피해자 중 한 사람인 길원옥(92)씨가 손수 써서 재판부에 제출한 호소문. <사진=송기호 변호사 제공, 뉴시스>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이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부가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8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군의 관여’라는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이어서 나름대로 심사숙고와 조율을 거쳐 채택된 표현으로 보이므로 그 의미는 표현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 사건 정보가 ‘군의 관여’의 해석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달도 안된 2016년 1월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군의 관여’에 대해 아베 총리는 “위안소 설치, 위생관리를 포함한 관리, 위안부 이송에 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라며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주로 했다는 점은 전부터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핵심 문제인 ‘강제성 인정’ 여부에 대해 다른 말들이 나오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2016년 2월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17년 1월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위안부’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와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로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 문제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국민의 일원인 위안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 대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문제로 사안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한일 간의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며 1심을 뒤집었다. 

송기호 변호사는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아베 총리가 심지어 공동발표문에서 ‘군의 관여’ 의미에 대해 위생 관리를 포함한 개념이었다고 했다”며 “입에 담기 어렵지만 성병 검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할머니들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었다”며 “전부 다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강제연행 인정 여부 관련 문건만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입장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일본은 공동발표 이후 강제연행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17년 7월5일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는 서울시청에서 美국립문서기록관리청서 70년 넘게 잠자고 있던 영상을 발굴 및 공개 했다. 중국 송산에서 포로로 잡힌 한국인 위안부 사진에 일부 여성들이 발굴 공개한 영상에도 담겨 있다. <사진=서울시와 서울대 장진성 교수팀 제공, 뉴시스>

또 송 변호사는 “유감스럽게도 거꾸로 고노담화 검증을 했다”며 “아베 정부는 2014년 고노담화 검증이라는 것을 하면서 담화에 이르게 된 한일 외교 당국간의 협의 내용을 일본이 먼저 발표했다”고 되짚었다.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은 담화를 통해 ‘모집, 이송, 관리 등이 감언,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며 일본군의 관여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2014년 2월 검증팀을 꾸려 고노담화 검증 작업에 착수, 6월 검증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본은 한일간의 외교교섭 과정을 한국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공개하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1심은 인간 존엄성 보장을 고려할 때 일본과 다소 불편하겠지만 충분이 용인할 수 있다고 봤는데 2심은 일본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대단히 이해할 수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 의논해서 상고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