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언론과 검찰이 유착돼 사건 여론몰이.. KBS와 기자에 단호한 법적조치”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부한 대가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특혜채용 됐는지 여부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거부했고, 국감 직후는 김 의원 딸이 KT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이라는 데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
8일 <KBS>는 “증인 채택이 무산된 지 1주일쯤 뒤, KT인재경영실장(구속기소)으로부터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지고, 김 의원의 딸은 인성검사 불합격에도 불구하고, KT대졸 공채에 최종합격했다”고 상기시키고는 “만일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딸의 부정 채용과 연관됐다면 대가성이 인정돼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출처=KBS 보도 영상 캡쳐> |
이 같은 보도에 김성태 의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과 검찰이 유착돼 사건 여론몰이를 시도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상황”이라며 KBS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증인채택은 각 정당의 정책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에 따르는 사안으로서 기본적으로 각 정당 간 협의와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증인채택의 건을 서로 강제하고자 하였다면, 실제로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환노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표결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충분히 관철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BS>는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서 이에 대해 “국감 증인은 여야 어느 한 쪽이 반대하면, 사실상 채택을 못하는 것이 관례이자 현실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KT새노조 이해관 대변인은 <KBS> 보도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고는 “KT의 김성태 딸 채용 과정은 무리수의 연속이었다”며 “단순한 청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무리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2012년 김성태 딸이 채용비리로 KT를 입사한 그 해, KT노동자들이 많이 죽었다. 자그마치 56명의 KT노동자(명퇴당한 후 58세 이전 사망자 포함)가 사망했다. 자살자도 계속 발생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다. 김성태 의원은 그 당시 여당 환노위 간사였다. 그리고 그는 이석채의 국감 증인채택을 반대했다”면서 “이 대가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김성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훔친 일자리 도둑일 뿐 아니라, KT노동자들의 죽음을 은폐한 사회적 타살의 방조자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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