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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씨 일가, 그린벨트 불법 호화 무덤 취재 막아

기사승인 2019.03.22  11: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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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기자 “국민의 알권리 해당하는 사안.. <조선>, 언론사 운영할 자격 있나”

고발뉴스 유튜브 <뉴스방> 보도로 조선일보가 그린벨트 내에 호화 묘지를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자, 의정부시는 지난 1월 원상복구 명령을 담은 계고장을 <조선> 측에 뒤늦게 송부했다.

고발뉴스는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계고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이에 대해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제3자가 정보공개에 부동의 했다’는 게 이유다.

☞ 관련기사: 의정부시, ‘조선일보 사주 무덤 옮겨라’ 통보

   

방씨 일가 불법 호화 묘지에 대해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처분(계고통보) 중이라고 밝히고는, 계고서를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시정‧완료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할 것을 통보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고발뉴스가 정보공개 청구한 계고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호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동법 제11조에 따라 관련된 제3자(방씨 일가)에게 정보공개에 관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제3자가 이에 부동의 하였기에 진행상황 및 계고서의 내용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했다”고 밝혔다.

   

21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상호의 뉴스비평>에서 이 기자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불법적인 묘지에 대해 원상회복이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할 책임이 있는 언론의 정당한 활동이고,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를 공개해달라고 했더니 토지소유자가 부동의 하고 있다”고 지적, “이러면서 (조선일보 방씨 일가가) 언론사를 운영할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선일보> ‘기사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민언련과 민생경제연구소는 방씨 일가의 불법 호화 묘지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이상호 기자는 “추가 고발이 이뤄지면 검찰 선으로 이 사안이 넘어갈 것”이라며,  ‘고발뉴스는 방씨 일가의 불법 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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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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