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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황교안, 김학의 특수강간사건에도 등장…특검·黃청문회 해야”

기사승인 2019.03.20  14: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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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이 수사책임? 황교안이 ‘13일 금요일의 학살’로 퇴출시켜

민주평화당은 ‘김학의 특수강간 및 축소‧은폐 수사’ 의혹과 관련 20일 “또 황교안이다”며 “권력형 범죄마다 등장하는 유주얼서스펙트”라고 비판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에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의 이름은 빠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학의 사건’은 경찰이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2013년과 2015년 2번의 수사에서 모두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1차 수사 당시 수사라인은 윤재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조영곤 중앙지검장이었고 2차 수사는 강해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또 두 번의 수사가 진행됐을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였다.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문 대변인은 “검찰이 피해자를 조사한 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희대의 코미디”라며 “하물며 특수강간의 가해자를 법무부 차관에 앉히려 한 박근혜 국정농단의 시기와도 겹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변인은 “당시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추악한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며 “드루킹 재특검을 주장하기에 앞서 김학의 특검, 황교안 청문회가 먼저”라고 요구했다.

문 대변인은 “한국당 대표라는 지위를 방패삼아 야당 탄압을 주장할 사안이 아니다”며 “쿠데타 세력, 독재권력에 기생해 권력의 단물만 빨아대던 자들이 자신의 치부를 덮겠다고 독재와 쿠데타란 용어를 함부로 남발하는 것도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의 당시 이력과 관련 주진우 기자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과 법무부를 조정해야 하는 ‘박근혜 사람’으로 들어갔다”며 검찰 내에서 황 대표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황교안 대표의 경기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 김 전 차관이 실세였지만 ‘별장 영상’이 불거지면서 황교안 대표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됐다는 것. 주 기자는 “역대 검찰 인사에서 선배가 차관으로 간 적은 없었다”고 했다. 

주 기자는 “황교안 장관은 ‘김학의 사건’을 무혐의로 정리하고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탄탄대로를 걷게 된다”고 말했다.

또 주 기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은 김 전 차관은 자기네들이 임명한 사람이었는데 임무를 방기한 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때 라인이 곽상도 민정수석, 조응천 민정비서관이었다”며 “청와대에서 계속 경찰에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의 ‘당시 수사책임자는 채동욱’ 주장에 대해 주 기자는 “당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었다”고 했다. 

주 기자는 “채동욱 총장이 물러난 후에 1차, 2차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이라며 “채 전 총장은 이 사건과 거리가 멀다”고 사실관계를 짚었다.

‘김학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은 2013년 3월 불거졌고 6개월 후인 2013년 9월6일 조선일보의 보도로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사건이 터졌다.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은 언론 보도 일주일만인 13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발표했다. 그러자 당일 채 전 총장은 취임 5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시민단체들은 ‘13일 금요일의 학살’이라고 명명하며, “비겁한 축출 방법이다, 검찰의 독립성보다 살아있는 권력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한 황교안 장관은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었다. 

   
▲ 동아일보 2013년 9월14일자 2면 <“황교안, 채동욱에 일주일전 사퇴 권고”> 기사 <이미지 출처=동아일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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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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