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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종료? 단정할 수 없어”

기사승인 2019.03.20  1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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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희 변호사 “언론이 모든 기록과 증거 본 게 아니잖나.. 섣부른 판단해선 안 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故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검찰 재수사 권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두 사건의 공소시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김영희 총괄팀장.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19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없다’로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이어야 수사대상이 된다”고 강조하며 “광범위한 대상자들을 다 살피고 있고 그 중에서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은 정리해서 기소될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에) 넘길 거라서 공소시효가 있다 없다”로 단정해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진행자가 ‘고 장자연 사건’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묻자, 김 변호사는 “조사를 끝내기 전에 ‘(공소시효 남은 게)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언론에서는 모든 기록과 모든 증거를 다 본 게 아니잖나. 저희보다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정관용 앵커가 “개별 건마다 범죄 행위의 유형이, 특히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뭔가 사건의 진실을 은폐했다면 그건 또 별개의 건으로 다뤄질 수 있는 것이니 ‘공소시효도 충분히 적용될 것들이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냐”고 확인하자, 김 변호사는 “그런 의미”라고 답했다.

‘김학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열려있다.

다만 ‘장자연 사건’의 경우는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강제추행’ 사건을 제외한 ‘리스트’ 관련 의혹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이 두 사건 관련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음을 암시해 재수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18일 김영희 변호사는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로운 증거 하나라도 확보한 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조사단이 한계는 많지만 새롭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 모든 사건에서 얻어낸 것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다)”고 답했다.

특히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더 주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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