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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자연·김학의 사건’, 범죄 드러나면 신속히 검찰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19.03.19  1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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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설치로 ‘장자연·김학의 사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개월 연장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장자연‧김학의 사건’ 관련해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합동 브리핑에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어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에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the300>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느냐는 질문에 “장자연 사건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 하고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면, 그때부터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학의 사건’은 “현재 진상조사단이 어떻게 할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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