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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5.18을 타락한 보수세력들의 생존전략으로 동원”

기사승인 2019.02.13  18: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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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5.18 왜곡 처벌법, 이승만·박정희 업적 부정도 처벌하자고 할 것”

   
▲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관련 단체의 5.18과 관련 비판적 발언을 한 국회의원 제명과 자유한국당 해체 등을 촉구하는 상경시위를 벌인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 망언’ 사태에 대해 13일 “타락한 보수세력들의 생존전략으로 동원되는 듯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5.18을 한국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잠식하는 ‘괴물’들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는 위험유발자이자 계속해서 집요하게 싸워나가야 하는 적대세력의 진지로 규정한다”면서 이같이 이번 사태를 짚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며 일종의 신종 쿠데타 행태들이 나타났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한 교수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국정원의 심리전단과 전방위적인 댓글공작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통한 국민 의식 개조작업들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이런 행태들은 단호하게 응징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침훼하는 반민주적 선동행위이자 사회의 통합성을 본질에서부터 부정하는 반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단순히 역사 왜곡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적 구성 자체를 훼손해버린다”며 “5・18과 연관된 일정한 사회 부분 혹은 정치세력들을 부정해버리는 거대한 정치적 음모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또 다른 해악은 인간존엄성의 침탈”이라며 “5・18부정의 행태는 그 피해자 모두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형법이 규제하지 못하는 해악으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체제위기 요인은 북한의 침공이 아니라 내부적인 분열과 적대행위로 인한 사회적 통합의 저해 현상”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때문에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 등의 행위보다 5・18 부정표현의 행위가 더 심각한 범죄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1960년 전후체제를 정비하고 정치적 안정을 확보한 독일이 형법 제130조를 계급투쟁선동죄에서 홀로코스트부인죄로 전환해 개정한 사례를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과 국회 윤리위원회는 세 치 혀로 광주시민 모욕하고 역사 왜곡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당 및 의원직에서 제명하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5·18 왜곡에 대한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을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나 근대화의 기수 박정희의 업적에 대한 부정을 처벌하자는 주장이 당장 대두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적과 취지가 불분명하기에 적용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고 추가 입법을 통해 대상 범위가 넓어질 여지도 크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반적인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또 홍 교수는 “역사부정죄의 정당화 논거 중 피해자 논거와 소수자 차별 논거가 작동할 수 있다”며 “5.18 유공자나 관련자들은 지금도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뿌리깊은 지역감정과 호남 차별의 맥락과 연결돼 있으며 차별과 혐오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며 그렇기에 “5.18 왜곡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 폭력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교수는 “이런 논점이 충분히 논증된다면 5.18에 대한 부인은 유럽식 역사부정죄처럼 일종의 혐오표현금지법으로서 정당화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중요한 것은 5·18 왜곡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하나의 방법일 뿐 왜곡에 대처하는 유일한 대처 방법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혐오 표현이든 역사 부정이든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교육과 자율규제 등 다양한 비형사적 규제방안이 더욱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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