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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도발’ 일본, 65년 한일기본조약은 언급 안하는 이유

기사승인 2019.01.15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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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사카 교수 “협정보다 상위 조약, 일제강점기는 불법이라고 돼 있어”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전시된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복제본 <사진=위키피디아>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 15일 “한일기본조약 2조에는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같이 체결한 상위 개념의 조약이 있는데 한일기본조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베 정권이 강제병합이 합법이라는 전제하에 도발을 하고 있는 데 1965년 양국이 맺은 한일기본조약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보수쪽은 한국이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보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그 위에 있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에는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는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전에 맺어진 모든 한일 관계의 조약이나 협정은 ‘이미 무효’라고 나와 있다”며 “무효라는 말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쟁이 있어서 공식 문서는 영문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등은 모두 ‘이미 무효임’이 확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어나 한국어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 공식 문서를 만들었다”며 “‘이미 무효’라는 부분이 ‘already null and void’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는 ‘이미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965년 조인 당시 한국의 주장을 상당히 받아들인 것이라며 또 국제무대에서 서로 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적 모호성을 통해 우호관계를 맺는 하나의 외교적 수단으로 많은 나라가 사용한다는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가 불법이라고 했고 일본은 국내적으로는 일제강점기가 합법이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사카 교수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 아베정권이라며 국제적으로 일제 강점기는 합법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기본조약의 정신을 완전히 먼저 꿰뚫어 버린 게 아베 정권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호사카 교수는 “일본이 그렇게 나온다면 한국도 일제강점기는 불법이었다는 것을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이게 외교의 상대주의적인 입장이다”고 했다.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호사카 교수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염두에 두고 판결한 게 아니라고 재판부가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기본조약의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다’는 내용에서 비롯된 판결이기에 일본이 이 부분은 절대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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