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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이틀간 조서 열람…“검찰 ‘패싱’ 법원서 승부 전략”

기사승인 2019.01.14  09: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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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영장 기각되면 국민들 무죄라고 안 봐, ‘또 제식구 감싸기’할 것”

   
▲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3시간에 걸쳐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0분까지 11시간여 동안 조사를 마치고 이후 3시간 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은 12일 오후 2시경 다시 검찰청사를 방문해 자정을 넘겨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당초 13일 양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조서 열람시간이 길어져 일정을 미뤘다. 이르면 14일 두번째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 이번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전략은 검찰 단계를 사실상 건너뛰고 싶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호사 출신 박 최고위원은 “검찰 단계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고 사실상 진술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서 싸우겠다고 작전을 짠 것 같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차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판사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했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다” 등의 취지로 진술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에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거나 변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변소하는게) 오히려 법원에 가서 싸울 때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 박 최고위원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당시 이유 중 하나가 전에 직업이 대법관이었다는 것’이라고 되짚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국민들 시각에서는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며 “이번에도 그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당연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향후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박 최고위원은 “보통 영장이 기각되면 사람들은 무죄라고 생각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런데 지금 법관들에 대해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들은 무죄라고 생각하기보다 제 식구 감싸는 구나라고 보고 있다”며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특별한 어떤 관여 없이 법원이 스스로 알아서 모든 걸 다 판단하라고 놔두면 영장 발부부터 시작해서 재판까지 제대로 될 것이냐는 걱정이 매우 크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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