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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사건’ 수사 검사, 피해자에 맞소송.. 왜?

기사승인 2018.12.19  09: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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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전 검사, ‘정신적 피해’ 주장…박준영 변호사 “이런 대응 이해 안 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수사 검사가 재심을 통해 무죄 받은 피해자 3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 잠자던 유모(당시76)씨를 숨지게 하고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던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고, 유죄가 인정돼 3~6년간 복역했지만 진범은 따로 있었다.

지난 2015년 이들은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17년 만에야 살인누명을 벗게 됐다.

   
▲ <이미지출처=KBS 보도 영상 캡쳐>

지난해에는 이 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사법부 오판에 대해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재심을 통해 살인누명을 벗은 이들은 정부와 당시 담당 검사였던 최모 변호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최 변호사가 세 사람을 상대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한 것.

   
▲ <이미지출처=KBS 보도 영상 캡쳐>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소장에서 수사 당시 세 사람이 허위 자백하도록 협박하는 등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진범이 붙잡혔을 때도 이들이 계속해 자신들의 범행이라고 진술해 진범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 사람과 변호인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해 자신을 인격 살인했다며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 <이미지출처=KBS 보도영상 캡쳐>

이 같은 소식에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SNS를 통해 “이런 소송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검사. 많이 괴로웠을 거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심경을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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