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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조단 “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없다”더니.. 檢, 문건 확보

기사승인 2018.11.21  1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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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걸 “양승태 자필서명 문건도 확인 않고 사법부 자정 노력 믿어달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은 ‘법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없다고 결론 냈지만 검찰이 4년 치 관련 문건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지난 6일 압수수색을 통해 2014~2017년까지 4년 동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은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폭행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를 위해 작성된 보고서로,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진보성향을 띈 법관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와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한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소속 김동진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박상옥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것을 비판한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명단에 오른 직후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됐다.

또 진보 성향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회원인 김예영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014년 법원장 등이 주도하는 사무분담지침규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포함됐다.

그런가하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언론에 기고한 중도 성향의 문유석 부장판사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이 문건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등 당시 사법행정 수뇌부의 결재가 이뤄졌고, 블랙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지난해 3월 이후에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컷>은 “이 때문에 ‘블랙리스트 실체는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의 최고결정권자가 자필로 서명한 문건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SNS를 통해 “‘블랙리스트 실체는 없다’고 했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대법원장이 자필로 서명한 문건도 확인하지 않았다니 이러고도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믿어달라’는 말이 나오나?”라고 질타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 역시 페이스북에 “그동안 법관 블랙리스트 없다고 주장한 분들. 이제는 또 뭐라고 둘러댈 건가요?”라고 적고는 “향후 검찰이 4년치 외에 7년치까지 입수한다면, 저도 법관 블랙리스트 1호로 올라있겠지요”라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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