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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특별재판부가 위헌? 그러면 특검도 모두 위헌”

기사승인 2018.10.29  09: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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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3명 중 2명 “특별재판부 찬성”…자유한국당 제외 전 연령·지역·정당 대다수 찬성

   
▲ <이미지 출처=리얼미터>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주장에 대해 “그러면 그동안 여러 차례 설치된 특별검사도 모두 위헌”이라고 일축했다. 

박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만일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면 그동안 여러 차례 설치된 특별검사도 모두 위헌”이라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박 교수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특검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법농단 관련자와 관련 없는 법관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외에는, 피고인들에게 어떤 절차적 불이익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하고 재판기간을 단축하는 특례는 적절치 않다”며 “자칫 피고인에게 보장된 평등권이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명칭에 대해 박 교수는 “특별재판부는 일반법원의 재판부와 다르다는 편견을 주기 쉽다”며 “현재 구상하는 특별재판부는 특별한 절차를 적용하는 특별재판소가 아닌, 일반법원의 전담재판부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런 면을 부각시키는 명칭이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나는 일단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전담 재판부’라는 명칭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사태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까지 온 상황에 대해 박 교수는 “법원은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국민의 사법불신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며 “정의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특별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주권자 대표기관의 헌법수호적 입법조치라고 이해해야 한다”며 “그 헌법적 근거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102조3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2명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6일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61.9%가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와 위헌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4.6%에 불과했고 ‘잘모름’은 13.5%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거나 대다수였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73.9% vs 반대 21.7%)가 찬성 여론이 70%를 넘어섰다. 40대(65.9% vs 23.7%), 50대(60.5% vs 23.0%), 20대(56.7% vs 24.7%), 60대 이상(55.4% vs 28.4%) 순으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80.1% vs 반대 9.7%)이 80%로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중도층(60.7% vs 29.9%)도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보수층(39.0% vs 45.0%)는 반대가 다소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찬성 82.4% vs 반대 16.2%)과 민주당(82.1% vs 9.5%)은 물론 바른미래당(48.7% vs 36.6%)과 무당층(45.7% vs 28.5%)도 찬성이 다소 높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31.5% vs 반대 50.2%)은 반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3.7% vs 19.0%)가 찬성 여론이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63.0% vs 21.0%), 대전·충청·세종(60.5% vs 22.3%), 서울(58.9% vs 28.8%), 부산·울산·경남(55.4% vs 31.6%), 대구·경북(53.0% vs 33.5%) 등 순이었다. 부울경과 TK도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7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6.9%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 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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