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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北 국가냐 아니냐”…지난해 경선, 홍준표도 받았던 질문

기사승인 2018.10.25  15: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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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교수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은 특수관계라고 못박아…위헌 아냐”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합동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논란과 관련 25일 “문재인 정권이 언제부터 북한을 국가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외통위, 국토위 합동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의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정상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청와대부터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아무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지만 국가이슈가 엿장수 마음대로 그때그때 달라져선 곤란하다”며 “문재인 정권이 특수 관계라는 어정쩡한 관계 설정으로 국가 아닌 국가 같은 그런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하는 법적인 측면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지 않지만 유엔이나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며 “그런 다양한 면이 있어 2005년에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어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은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하는 게 위헌이다’라고 (야당에서) 주장을 하니까 그런 헌법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을 국가로 보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자 경선토론에서도 주요 쟁점이었다. 

이인제 후보는 지난해 3월 24일 서울 마포구 MBC 상암스튜디오에서 열린 MBC·KBS·SBS·YTN 방송 4사 경선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과거에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변함없느냐”고 물었다. 

   
▲ 2017년 3월24일 자유한국당 당 대선후보에 도전한 4명의 후보들이 MBC 상암스튜디오에서 열린 후보자 경선 토론에 앞서 손을 잡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준표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김진태 의원, 이인제 전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홍준표 후보는 “북한이 91년에 UN에 가입했다. 우리 헌법이 87년 헌법”이라며 “북한이 UN에 가입하기 전의 헌법이기에 헌법 체제와 국제법 체제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그러니까 민족 내부에서도 국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냐”고 재차 물었다. 

홍 후보는 “국제법 규율이나 헌법의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문제지 감정적으로나 민족 내부에서 국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인제 후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그대로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 상대해야 될 하나의 단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 나온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제사회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국가지만 우리 민족 내부에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정통성을 갖는 국가”라고 말했다. 

이에 홍 후보는 “그 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진태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며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북한은 반국가단체”라고 말했다. 

이번 비준 논란과 관련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못을 박고 있다”며 “남북 합의는 국가간 조약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의 비준을 헌법 위반으로 몰아세울 수는 없다”며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남북관계발전법 21조 위반 여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평양선언은 별도의 선언으로서의 남북합의이고 내용에 있어서도 선언성 합의라 당장 남쪽에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없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또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이고, 판문점선언은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보아 이미 국회에 동의요청을 한 상태이니, 평양선언도 의당 국회 동의를 받아 비준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적어도 정치적으론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남북합의 과정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미리 면밀히 점검하고, 합의서도 ’국회 동의요청에 걸 맞는 조약문 형식’으로 만들고 거기에 ‘쌍방의 비준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는 명문의 조문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이미지 출처=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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