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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사립유치원도 감사대상, 직권 감사 가능”

기사승인 2018.10.22  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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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포함 회계 전반적인 사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8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 22일 “직접 감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지원금을 받는 범위 내에서 감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 의사를 피력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감사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공공감사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는가’라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사립유치원이 받은 정부 지원금은 회계가 엄격히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감사를 하게 되면 (지원금 포함 회계) 전반적인 사안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그간 사립유치원이나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직접 감사를 나간 전례는 없고 다만 사립대학에는 감사를 나간 적이 있다”고 했다.

백 의원이 “교육청 감사가 한계를 가질 경우 감사원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안인 만큼, 교육청 감사 결과를 보고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비리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며 감사원의 직권감사를 촉구하자 최 원장은 “직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교육부도 상당한 강도로 사립 유치원의 회계 운영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 감사결과를 지켜본 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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