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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누리과정비 학부모에 직접 주라”…고상만 “속지 마시라” 왜?

기사승인 2018.10.18  1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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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지원금→보조금 바꿔 비리 유치원 횡령죄 처벌”.. 관련법 개정 추진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누리과정비를 학부모에 직접 지원하라’는 주장은 ‘꼼수’라며, 현행 지원금을 보조금 형태로 바꿔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한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는 18일 SNS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사립유치원 스스로 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고는 “누리과정 예산을 학부모에게 주면 그 후 유치원이 지로로 청구하면 그 돈은 결국 유치원에 간다. 결국 돈은 돈대로 받고 세금 아니니 감사거부(하는 것)”이라며 “속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 16일 경기 수원시 광교 테크노벨리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관련'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6일 입장문에서 “누리과정비는 사립유치원에 직접 지원되어 운영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부모 유아학비 경감을 위해 학부모님에게 지원되는 것”이라며 “한유총에서는 교육부에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즉시 현행 법령에 따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유총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해 <노컷뉴스>는 “보육지원금이 정부가 아니라 학부모를 거쳐 유치원으로 들어가면 부정사용 시에도 ‘횡령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의 주장은)감사를 피하고자 학부모를 통해 지원금을 받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상만 씨도 앞서 SNS에서 “지원금 2조원을 보조금으로 바꾸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이는 “사립유치원만 문제가 아니라 사립 전부가 문제”라며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최초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현행법상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의 입안‧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 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 성격으로 바뀌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 <이미지출처=YTN 보도영상 캡쳐>

한편, 사립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 비리 또한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 보도에 따르면, 김용희 회장은 지난해 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된 직후 국회 활동 목적이라며 연합회 공금을 사용했다. 상품권 5백만원 어치와 현금 450만 원 등 총 950만원을 썼다.

또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한 결과 자금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 김 회장이 어린이집 연합회 집단 이익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연합회 공금을 썼을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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