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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서 재판 못 받겠다’ 항고.. 민주당 “法, 엄중책임 물어야”

기사승인 2018.10.11  1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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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당 “5.18진상규명위 차질 우려, 신속 출범해야”.. 자한당 뭐하나

전두환 씨가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낸 ‘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관할을 옮겨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전 씨가)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들어놓은 구시대의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악용하는 것으로, 또다시 광주를 폄훼하는 것이자 법정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성이 없는 자에게 용서란 없다. 적반하장 앞에 자비도 없다”며 법원에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일말의 반성과 참회도 없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런가하면 민주평화당은 5.18 발포명령자 규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5.18 당시 계엄군의 도청앞 집단 발포 하루 전인 80년 5월20일 이미 ‘자위권 발동 지시’가 내려져 있었다는 사실이 ‘5공화국 전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그동안 ‘도청앞 발포는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신군부의 주장은 허위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짚었다.

김 대변인은 “5.18진상규명의 핵심사안인 발포명령과 관련 구체적 사실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관련 인사들은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5.18진상규명특별법에 의거해 이를 공식적으로 조사할 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까지 늦어져 자칫 5.18진상규명에 큰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며 “신속한 진상규명위의 출범과 발포명령자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은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의 추천을 받아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 다른 당은 조사위원 추천이 완료됐는데 자유한국당에서만 추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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