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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 “총체적 진실규명은 국회로!”

기사승인 2018.09.13  1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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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 “문무일 검찰총장의 권고 수용 기대.. 국회는 법안 제정으로 화답해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문무일 검찰총장에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비상상고를 권고함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 30여년 만에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13일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발표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사항 발견시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비상구제절차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고, 단심제로 대법원 선고에 의해 확정된다.

   
▲ 지난해 9월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개혁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됐던 내무부훈령 410호는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그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관련 무죄 확정판결은 형사소송법 441조에 정한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며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은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으로 감금해 강제노역 시키고 그 과정에서 학대와 폭행, 암매장 등이 벌어진 희대의 인권유린 사건이다.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이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것이었다며 무죄로 판단,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 지난 1월,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생존자, 유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개혁위의 비상상고 권고에 대해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 차원에서 진행한 첫 번째 진상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조사결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총체적인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무일 검찰 총장의 권고 수용을 기대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국회’가 법안 제정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피해생존자들의 국회 앞 천막농성이 이미 300일을 넘겼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눈 감고, 귀 닫고 있는데 이번 검찰 개혁위의 조사내용과 결정으로 법안 처리를 미룰 어떠한 명분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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