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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삼성, 또 늑장신고, 소방기본법 위반…철저 수사해야”

기사승인 2018.09.05  1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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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배제 도입 촉구…기업이 국민 생명·안전 희생해 돈 벌수 없게 해야”

   
▲ 지난달 31일 오후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 사고에 대해 5일 “기업의 안전관리 위반 범죄를 처벌하고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박 최고위원은 “늑장신고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며 “2013·2014년에 삼성전자 사업장의 유해물질 누출 사고 때도 늑장신고를 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례를 상기시켰다. 

이번에도 “소방재난본부가 사고 소식을 듣고 삼성전자에 수차례 확인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했다고 한다”며 박 최고위원은 “소방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삼성은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변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이 있다면 책임도 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기업 태도를 용인하면 안전사고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 1시55분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2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0대와 50대 2명이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또 직원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체 소방대원 1명이 다치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사고 이후 1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3시 40분경 사망자가 발생하자 관할 소방서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에 신고했다. 

앞서 2013년 1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불산가스 누출사고 당시 17시간 동안이나 관련당국에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삼성측은 중대 사망 사고가 발생해야만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 <이미지 출처=SBS 화면캡처>

이번 사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SNS에서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빠른 신고와 대처는 가장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당장의 사고 은폐를 위한 늑장대처와 안전매뉴얼 미준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긴급조사를 실시해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 2013년 5월 6일 경기 화성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삼성불산사고대책위가 또 다시 불산누출사고, 삼성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고발뉴스가 삼성전자 유해가스 유출 사고 실태를 만화로 정리했습니다. 
[카툰] 삼성의 맨얼굴 ‘삼성묵시록’ 1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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