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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판사’된 박보영 전 대법관, 마냥 박수 칠 수 없는 이유

기사승인 2018.08.30  0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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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법관은 판결 이외의 행보 아닌 판결로 평가받아 마땅”

박보영 전 대법관이 퇴임 법관으로는 최초로 소액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에 임용돼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법원은 2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월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에 임명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소액사건 전담 판사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이 법관으로 임용된 최초 사례로 퇴임 대법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활동영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1심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은 지난 6월 법관지원서를 내면서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간의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박보영 전 대법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 씨는 30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방송에서 “대법관 출신이 소위 ‘시골판사’, 소액사건의 전담판사가 되는 것은 사법부 사상 최초의 일이다. 박수 받을 일”이라면서도 ‘마냥 박수를 칠 수만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보영 전 대법관은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해고는 부당하다’는 1,2심 판결을 뒤집었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서는 노조업무방해 1,2심 무죄를 뒤집었다”고 상기시켰다.

또 “과거사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원고 승소 1,2심을 뒤집어서 국가배상을 기각시킨 장본인”이라며 “이 판결들은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VIP문건에서 국정에 협조한 사례로, 사법농단의 구체적 사례로 거론되는 판결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 마다하고 시골법관을 자원한 전직 대법관에게 오로지 박수만 쳐주지 못하고 이 판결들을 굳이 따로 언급하는 것은 법관은 결국 판결 이외의 행보가 아니라 자신이 내린 판결로 평가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판결로 평가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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