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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경찰과 사측, ‘쌍용차 강제진압’ 단계적으로 준비”.. 유독성 최루액까지

기사승인 2018.08.29  17: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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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회 보좌관 “국가폭력 진상규명해 역사에 기록.. 적폐청산 아직도 산더미”

2009년 ‘쌍용차 강제진압’ 당시 경찰이 헬기를 동원해 2급 발암물질이 섞인 최루액을 옥쇄 파업 중이던 노조원들을 향해 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박진 위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경찰은 최루액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했지만 노조원을 향해 발사한 최루액은 주성분이 CS와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으로, 2급 발암물질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박 위원은 당시 최루액이 200회 이상 투하됐는데 그 총량이 20만 리터라고 설명했다.

물리적인 진압 작전과 함께 경찰은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까지 만드는 등 여론전을 통해 진압 작전의 명분을 쌓으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관련해 박진 위원은 “인터넷 기사, 동영상, 포스트 글들을 검색하고 여기에 댓글을 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은 “‘쌍용자동차 진입 계획’이란 내부 문서를 보면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5월에 준비를 시작해서 이미 6월에 진압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성장에)들어가는 식료품이나 의약품, 의료진을 통제하거나 단전, 단수 등 이 모든 것이 사측의 요청이 아니라 경찰이 사측과 같이 진압 작전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사측에 협조를 요청해서 진입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쌍용자동차 공권력 투입 이틀째인 2009년 8월 5일 경찰특공대원들이 조립 3.4공장에 진입해 한 노조원을 연행(왼쪽)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국회의원 보좌관은 29일 페이스북에 “모두 국가가 한 일”이라며, 그러나 “모두 공소시효가 끝난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적폐청산은 아직도 산더미처럼 남아있다. 국가가 민간인에게 저지른 모든 폭력은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고, 국가는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록 공소시효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 못한다 하더라도, 역사에 모두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전하고는 “그래서 지속적인 적폐청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대로 덮으면 저들은 또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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