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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 묵시적 청탁 인정…박용진 “이재용 유죄 불가피”

기사승인 2018.08.25  1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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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풀려진 ‘삼바’ 가치, 삼성승계 핵심.. 대법이 법리적 판단 마치기 전 철저 수사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재용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해졌다”면서 “금융위는 물론이고, 법원까지 모두 이재용의 유죄를 방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권 승계의 핵심을 부풀려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평가라고 보고,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박 의원은 “2016년 12월 국민연금이 국회 국정조사위에 제출한 ‘제일모직 및 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8조원대로 평가됐고, 이를 바탕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가 주요 내용도 오류투성이고, 객관적인 가치 평가에도 문제가 있는 짜라시 수준의 증권사 리포트를 바탕으로 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공시 누락 건과 함께, 증권사 리포트의 숫자를 단순 평균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평가한 이유를 철저하게 수사하면 승계 작업의 존재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의 유무죄 여부는 대법원의 판결만 남았다”고 상기시키고는 검찰에 “대법원이 이재용 재판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서둘러 마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실이 있다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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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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