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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법관 뒷조사’ 김민수 판사 ‘익명’ ‘모자이크’ 왜?

기사승인 2018.08.09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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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박건식 PD “영장전담판사 실명은 거침없이 보도하면서.. 김민수 판사 행위 무겁게 받아들여야”

‘법관 뒷조사’ 문건을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민수 부장판사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9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9일) 새벽 귀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차성안 판사 등 동료 판사를 뒷조사한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과,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고 긴급조치 배상 판결을 내린 판사 징계 검토 문건도 만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 조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인사이동 당일 새벽에는 2만4500여개의 파일을 삭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미지출처=KBS 보도영상 캡처>

한편, 일부 언론들이 김민수 부장판사 검찰 소환 소식을 전하면서 그를 익명화하고 있는 데 대해 MBC 박건식 PD는 페이스북을 통해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민수 부장판사의 실명이 세상에 나오기까진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언론은 왜 김민수를 김민수라고 부르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어제(8일) KBS 뉴스는 김민수 판사의 실명을 밝혔지만, 상당수의 언론은 김 모 판사로 익명화 하고 있다”며 “지금 실명보도를 하고 있는 상당수 언론도 6개월에서 1년을 익명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PD수첩은 일찌감치 김민수 부장판사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전하며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자리가 가볍지 않고, 그가 저지른 행위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라고 밝혔다.

박건식 PD는 “지금 판사들은 스타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영장전담판사는 거의 포털 검색어 상위 자리를 독차지 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영장전담판사의 실명은 거침없이 보도하고 있는 언론이 법원행정처의 핵심인물인 기획실무관의 실명보도는 애써 자제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꼬집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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