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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게이트’ 철저 수사하려면? 특검 설치 돼야”

기사승인 2018.08.06  13: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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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사법농단 최종 책임은 양승태 대법원장.. 명백히 수사해 엄중처벌”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에 대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6일 <오마이뉴스> 기고글을 통해 “‘국사범’으로 다루어야 할 그들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최근 법원의 영장 기각률 91%라는 수치로 입증되었다”며 “양승태 게이트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기소하는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려면 특검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극우 또는 수구적 야당이 특검 구성에 반대하겠지만 대다수 주권자들은 사법농단의 뿌리를 완전히 뽑기 위한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해당글을 SNS에 공유하고는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유린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고위판사들의 충격적 범죄행각에 가담한 자들 전원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구속 후 엄벌하기 위해서는 ‘양승태 게이트’ 특검과 특별재판부 도입이 시급(하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수사의 최종 책임은 양승태 대법원장”이라고 명시했다.

그는 “이 수사의 최종 책임을 법원행정처의 일선 판사들, 이 문건을 작성했던 심의관들 또는 임종헌 전 차장을 최종 책임자로 수사의 목표를 잡으면 실패한 수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최종 책임은 양승태 대법원장’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그렇기 때문에 임종헌 전 차장을 비롯해서 법원행정처, 이 문건에 관여했던 법관들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명백히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며 “특검 안 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 검찰 수사가 물리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 “사법부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1일 논평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 역시 특별재판부 입법 및 관련 법관 탄핵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추가 문건이 공개된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도 그냥 무턱대고 반대하긴 어려울 것 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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