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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MB ‘입막음 소송’ 남발, 朴정부 되풀이 안돼”

기사승인 2013.05.02  14: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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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비판‧감시에 국가의 법 동원 대응은 폭력”

“17건의 입막음소송 중 유죄는 단 1건”

“국가가 국민의 비판과 감시에 법을 동원해 대응하는 것은 폭력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일 정오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MB정부처럼 국민입막음 소송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참여연대의 '국민입막음' 소송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go발뉴스

참여연대는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가•공무원이 국민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이유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해 논란이 되었던 17건의 사례를 분석한 ‘국민입막음 소송’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전의 최재경 부장검사 등 BBK수사팀의 주진우 기자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농림부의 PD수첩 제작진 수사의뢰, 국정원의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명예훼손에 의한 손배소, 이명박 대통령 퇴임 직전 올 1월에 제기된 국정원의 표창원 명예훼손 고소 등을 국민입막음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자유롭게 비판•감시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비판과 감시에 법을 동원해 대응하는 것은 폭력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7건의 소송 진행현황 및 결과에 대해 13건의 형사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1건에 불과하고, 4건의 민사사건 중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은 1건도 없다고 밝혔다.

   
▲ 17건 대표적 사례 현황 및 결과 ⓒ참여연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손해배상소송 등은 ‘국민 입막음’을 위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어떠한 의혹에 대해 여러 정황상 국민이 문제제기를 할 만한데, 문제 제기만으로 고소•고발•손해배상을 하고 있다”며 “이런 것이 국가 기관의 태도인가”고 질타했다.

박 변호사는 “국가는 국민에게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국민을 상대로 윽박질러선 안된다”며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국가가 국민의 비판으로 명예 훼손을 당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당사자이지, 국민보고 자신의 기본권을 지켜달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원 역시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대법원은 2007년 12월 27일 2007다29379판결을 통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9월 15일 2009가합103887판결을 통해 “국가가 산하에는 실로 다양하고 많은 국가기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송이 남발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입막음 소송을 당한 이들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4년 이상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형사•민사재판에 응해야 한다며 이는 각 개인의 입장에서 정부에 의한 부당한 피해이고, 국민입막음 소송이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 입막음소송 종결까지 소요 기간 ⓒ참여연대

국민입막음 소송을 당한 국민들의 증언도 참여연대는 공개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고소당한 박창근 교수는 지난 1월 18일 <경향신문>에 “처음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며 “지금도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세게 하지 말라’며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입막음에 악용되고 있는 법률이 ‘명예훼손죄 또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민법 등’이고, 인터넷 등을 통한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일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라고 분석했다.

   
▲ 17개 주요 입막음소송에 사용된 법률들 ⓒ참여연대

이같은 국가, 공무원 등이 국민의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하는 형법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이명박 정부기간 동안 정부, 공직자들이 공적 사안에 관한 국민의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형법과 민법을 근거로 해 고소고발과 민사손해배상소송을 남발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박근혜 정부와 공직자들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에 고소나 고송으로 대응하던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은 “오늘은 촛불 5주년이다. 촛불 이후 국민을 두려워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17건의 소송을 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기관가 공무원이 다시는 이런 입막음 소송을 반복하지 않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인촌 장관을 풍자한 ‘회피연아’ 동영상을 게시한 이유로 고소당한 차경윤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를 낭독했다.

차씨는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셨듯이 신뢰받는 국가, 소통하는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의 비판을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나서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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